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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관련 법규 및 세무 전략]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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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과 기한 및 서류의 송달

1) 기간과 기한

 

세법의 기간계산은 원칙적으로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르나 기한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특례를 인정함.

 

  1. 세법에 규정하는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2.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네는 통신날짜 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가 된것으로 본다.

  3. 국세정보통신망이 장애로 가동이 정지된 경우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를 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2) 서류의 송달

 

  1. 교부송달 :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자에세 서류를 교부 (직접 전달)

  2. 우편송달 :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함

  3. 전자송달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공시송달 : 다음의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송달장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이 곤란할 때

    • 송달장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등기송달 또는 2회 이상 교부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할 때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1) 납세의무의 성립

 

  1.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이 충족하는 때에 성립

  2. 각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 상속세 : 상속이 개시되는 때

    • 증여세: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

    •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인지를 첩무하는 때가 아님)

    • 증권거래세: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소득금액,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의무의 확정

 

과세요건이 충족으로 성립한 추상적 납세의무를 구체적 납세의무로 확정하는 절차이다.

신고에 의한 확정,

부과에 의한 확정,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확정되는 자동확정으로 구분한다.

 

  1. 신고확정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군거래세 등 대부분의 세목

  2. 부과확정 : 상속세, 증여세 등 (정부가 부과한다)

  3. 자동확정 :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조항이 징수하는 소득세, 중간예납하는 법인세

 

납부의무의 소멸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고, 그 신고가 확정이 되며, 확정된 날로부터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된다.

 

1) 납부의무의 소멸사유

 

납부, 충당, 부과처분의 취소,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기간의 진행에 있어 중단이 적용되지 않음) --> 부과권

 

케이스 일반 조세 상속세, 증여세
법적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했으나 허위, 누락신고한 경우 5년 15년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 안 한경우 (무신고) 7년
사기, 부정행위로 국세포탈, 환급받은 경우 10년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 15년
기타 5년 10년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징수권

 

  1. 일반적으로 소멸시효는 5년임. (5억원이상의 국세채권은 10년)
  2. 납세고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다시 새롭게 소멸시효가 시작한다.
    (부과권의 제척기간은 납세고지, 독촉 등으로 시효가 연장될 수 없지만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연장가능) 

 

예를들어, 자영업자 A씨의 경우 연말인 12월 31일이 납세의무성립시기이다. 내년 5월에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에 해당된다.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확정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걸 알아챈 국가는 A씨가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국가가 계산을 해서 얼마 세금내라고 부과한다. 이때 국가는 제척기간 7년 안에 A씨에게 부과할 수 있다. 예를들어 30년 전에 신고 안한 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A씨에게 부과권을 행사한 국가는 향 후 5년간 국세징수를 시도할 수 있다. (징수권)

A씨에게 납세고지 및 독촉을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새롭게 소멸시효 5년이 시작된다. 다시말해서 소멸시효 전에 납세고지, 독촉 등을 하면 다시 5년이 소멸시효가 연장된다.

 

 

납세의무의 확장

 

1) 납세의무의 승계

 

  1.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세할 의무가 있음

  2. 상속이 개신된 때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가 있음

2) 제 2차 납세의무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체납처분을 하였음에도 체납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가 그 부족세액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

 

  1. 회사를 청산할 때, 청산인과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는 그 해산법인(청산한 회사)의 국세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하고 부족한 금액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주주들에게 회사 빛을 넘긴다. 일반적인 주주는 아님.)

    • 무한책임사원 : 회사를 구성하는 자본금을 낸 투자자이거나, 운영만 하는 이사 중에서 기업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지는 구성원

    • 유한책임사원 : 회사를 구성하는 자본금을 낸 투자자 중에서 투자금만큼만의 책임을 지는 구성원(일반적인 주주)

    • 과점주주 :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3. 국세의 납부기한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가 당사자의 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했음에도 부족한 금액은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매각이 어려운 경우 당해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4. 회사를 넘길 때,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 등은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수정신고, 경청청구 및 기한 후 신고

 

1) 수정신고

 

제척기간 만료 전에 세무서가 먼저 고지하기전에 해야 한다.

 

  1. 대상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과소신고 도는 초과환급신고한 경우 (덜 신고한경우)

  2. 기한: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써 제척기간 경과 전까지

  3. 효과: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해주지 않음)

    -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신고 : 50% 감면

    - 기한 경과 후 6개월 초과 ~ 1년 이내 : 20% 감면

    - 기한 경과후 1년 초과 ~ 2년 이내 : 10% 감면

 

2) 경정청구

 

  1. 대상자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과대신고 또는 과소환급신고한 경우 (더 신고한 경우)

  2. 기한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3) 기한 후 신고 --> 가산세 불이익 있음

 

  1. 대상자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2. 기한 :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걸리기 전까지)

 

국세우선의 원칙

 

1) 국세우선권

 

국세채권(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및 지방세)과 일반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국세채권이 우선하여 변제된다.

--> 국세와 은행대출이 있으면 국세부터 걷어간다.

 

2) 예외 (국세우선권이 안 먹히는 채권)

 

  1.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2. 우선변제임차보증금

  3. 우선변제임금채권

  4.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하여 국세를 갚게 할 때 매각절차에 든 비용을 매각대금으로 우선 내게하고 남은 금액을 국세 갚는데 내게 한다.

  5. 지방세, 공과금이 체납되어서 체납처분(재산을 팔아서 내게끔)할 때, 체납처분을 하면서 발생한 비용(체납처분비)

 

 

심사와 심판

 

1) 심사와 심판 (조세불복 제도)

 

  1. 행정심판 전치주의 : 행정소소을 통한 사법적 구제에 앞서 행정청 자체애 대한 시정요구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제도를 두어 본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2. 이의신청 후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기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 단계로서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3.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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