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자산운용사 dhson 2021. 12. 11. 22:44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제정 기본방향 1)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 (상품은 계속 생겨나기때문에 매번 추가하여 열거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지칭)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추상화하여 정의하여 규제대상 금융투자상품을 포괄주의로 전환 투자성이 있는 모든 금융상품을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함(투자성 = 원금손실 가능성) 포괄주의로 전환하여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 확대 2) 기관별 규제에서 기능별 규율로 전환 금융기능을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를 기준으로 경제적 실질에 따라 분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기능을 동일하게 규율하는 기능별 규율체제로 전환 펀드 판매를 은행에서 하든, 증권사에서 하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규율 예전에는 동일한 펀드라도 증권사에서 팔면 증권법 따르고, 은행에서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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