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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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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제정 기본방향

 

1)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 (상품은 계속 생겨나기때문에 매번 추가하여 열거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지칭)

  •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추상화하여 정의하여 규제대상 금융투자상품을 포괄주의로 전환
  • 투자성이 있는 모든 금융상품을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함(투자성 = 원금손실 가능성)
  • 포괄주의로 전환하여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 확대

2) 기관별 규제에서 기능별 규율로 전환

  • 금융기능을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를 기준으로 경제적 실질에 따라 분류
  •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기능을 동일하게 규율하는 기능별 규율체제로 전환
    1. 펀드 판매를 은행에서 하든, 증권사에서 하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규율
    2. 예전에는 동일한 펀드라도 증권사에서 팔면 증권법 따르고, 은행에서 팔면 은행법 적용됐음

3) 업무 범위 확장

  • 6개의 금융투자업 상호 간 겸영 허용하여 대형화 유도
  • 금융투자업
    1.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2.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4) 원칙중심 투자자보호 강화

  • 공통 영업행위 규칙, 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2. 금융투자업 감독기관 및 관계기관

 

1) 금융투자업 감독기관

  • 금융위원회
    1.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2.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를 담당(금융정책, 금융기관 인허가)
  • 증권선물위원회
    1. 자본시장 및 기업회계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위 내에 설치된 기구
  • 금융감독원 : 금융위와 증선위의 지도를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수행하는 무자본 특수법인
    1.  ‘정부가 위임한 금융감독의 기능을 하되, 신분은 민간인으로 그대로 둬야 한다’는 얘기
    2. 법인을 운영할 자금은 한국은행, 정부, 민간 금융회사들이 갹출해내도록 했다. 민간 금융회사가 자신들의 건전성을 관리감독할 민간기구의 운영비(감독분담금)을 대는 이상한 형태의 조직이 생긴 셈
    3. 민간’이 ‘민간’을 감시 감독하는 이상한 조직
    4. 정부 행정기관으로 금감원을 두면, 경제관료 출신 ‘관피아’들이 금융회사 경영에 극도로 개입할 것이란 우려때문

 

2)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1. 시세조종 증 불공정거래 감시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율규제기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1. 회원 상호 간의 업무질서 및 금융투자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
  • 한국예탁결제원(주식은 예탁원에 있다)
    1. 증권의 집중예탁, 결제업무
    2. 상법상 주식회사 관련 규정을 준용함
  • 증권금융회사
    1. 금융위 인가를 받아 설립하는 주식회사 (한국증권금융)
    2. 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투자자 예탁금 운용
    3. 1주에 5천원 주식을 매수하면 1 주식은 예탁원에 보관되고, 5천원은 증권금융에 보관됨(증권사 잘못되어도 투자자 재산은 보호됨)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1. 금융투자업자 및 청산대상업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산대상업자가 청산대상거래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를 채무인수, 경개,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하는 것을 영업으로 함
    2. 주 청산거래 대상 : 장외파생상품

3) 법규유권해석과 비조치의견서

  • 법규유권해석 : 금융법규를 유권으로 해석
  • 비조치의견서 : 명확하게 적용받을 법규가 없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제재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표명

 

 

 

3. 금융투자상품

 

1) 금융투자상품

  • 원본손실 가능성인 투자성을 가지는 금융상품
  • 투자원본 산정시 제외되는 것 : 판매수수료, 보험계약의 사업비, 위험보험료 (100만원 투자할때 선취수수료가 1만원이면 99만원을 원금으로 산정)
  • 회수금액 산정시 포함되는 것 : 환매수수료, 중도해지수수료, 세금,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미지급액 (100만원으로 투자했는데 반토막이 나서 짜증나서 중도해지할려고 하는데 수수료가 10만원이면 투자자는 50만원을 회수해가면서 10만원을 수수료로 낸셈)
  • 금융투자상품 제외 대상(위험성이 없는 상품) : 원화표시 양도성예금증서, 관리형신탁의 수익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2) 금융상품의 분류

 

 

3)증권의 분류

 

  • 지분증권(주식) :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출자증권, 출자지분
  • 채무증권(채권) : 국채 및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이자연계 파생결합채권
  • 수익증권(펀드) :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것
  • 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이 아니라 증권의 한 종류임) : 기초과 되는 자산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것(ELS, DLS)
  • 투자계약증권 : 투자자가 타인이 수행하는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손익을 귀속 받는 권리가 표시된 것
  • 증권예탁증권(DR) : 위의 5가지 증권을 예탁받은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4. 금융투자업의 분류

 

1) 금융투자업

  • 투자매매업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증권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청약,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
  • 투자중개업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청약,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 및 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청약,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 (대형증권사는 매매업, 중개업 모두 함)
  • 집합투자업 :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 법 개정으로 집합투자의 개념을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에서 '2인 이상의 수익자'의 개념으로 변경하여 수익자가 1인인 사모단독펀드의 설정을 제한함
  • 신탁업 :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
  • 투자자문업 :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치나 투자판단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 투자일임업 :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금융투자상품 등을 운용하느 것을 영업으로 하는거

2) 부수업무 등

 

  • 전담중개업무
    1. 투자은행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주로 대형 금융투자회사에게 전담중개업무를 주된 영업으로 하도록 허용
    2. 새로운 금융투자업의 종류가 아닌 부수업무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헤지펀드)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신용공여와 담보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함(공매도 위한 증권대여, 레버리지 위한 금전의 융자)
  • 온라인 소액 투자중개업
    1.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계산으로 채무증권, 지분증권의 모집 및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자
    2. 5억원의 자기자본 요건
    3. 자기의 계산으로 중개하는 증권 취득 금지
    4. 인터넷 홈페이지 외 투자광고 금지
    5. 대표적인 회사 : 와디즈

 

5. 투자자의 구분

 

1) 전문투자자 :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성이나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

  • 절대적 전문투자자
    1. 일반투자자 대우를 받을 수 없는 전문투자자
    2. 국가, 금융기관, 자금운용 노하우가 있는 기관 등
  • 상대적 전문투자자
    1. 의사에 따라 일반투자자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전문투자자
    2.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해외주권상장 국내법인 등은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별도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디폴트로 일반투자자 대우를 받음 --> 상대적 일반투자자
  • 자발적 전문투자자
    1. 자발적으로 전문투자자 대우를 받고자 하는 자(금융위 확인 후 2년간 적용)
    2. 100억원 이상의 금융투자상품 잔고를 보유한 법인
    3. 5천만원 이상의 금융투자상품 잔고를 보유하고 계좌개설 후 1년이 경과한 개인으로 직전연도 소득 1억원 이상 또는 순자산가액이 5억원(부동산 제외) 이상인 자

2) 일반투자자 :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성이나 위험감수 능력이 없는 투자자

  • 절대적 일반투자자 : 전문투자자가 아닌 투자자
  • 상대적 일반투자자 : 일반투자자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가진 상대적 전문투자자

 

6. 금융투자업 진입규제

 

1) 개요

  • 금융기능(금융투자업,금융투자상품,투자자)을 고려하여 인가,등록 단위를 세분화함
  • 인가,등록단위별로 각각의 인가, 등록을 보지 않고, 하나의 금융투자업 인가와 하나의 금융투자업 등록으로 구분함
  • 금융투자업자는 업무단위를 추가하여 업무영역을 확장할 수 있음

2) 금융투자업의 인가, 등록

  • 인가에 필요한 자기자본요건은 투자매매업이 가장 높고,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적용함
    1. 인가대상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2. 등록대상 :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 집합투자업의 경우 모든 펀드에 대한 포괄 인가단위를 두고, 하위 단위로 증권,MMF,부동산,특별자산펀드에 대한 인가단위를 둔다
  •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함 : 적절한 내부통제기준과 정보교류 차단장치(Chinese Wall)
  • 인가,등록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나, 자기자본요건 및 대주주요건은 완화된 요건을 적용함
    1. 자기자본요건 : 진입 시 자기자본의 70%이상을 유지
    2. 대주주 요건 : 출자금 비차입 요건, 형사처벌 요건 및 부실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요건만 적용

7. 업무위탁

 

1) 규제개요

  • 금융투자업자는 영위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 금융투자업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가 당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 등록한 자이어야 함
  • 핵심업무는 위탁이 금지

2) 핵심업무

  • 준법감시(법규준수 교육은 제외 = 교육업체 등에 위탁가능), 내부감사, 위험관리, 신용위험 평가,분석 업무는 핵심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나,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는 경우에는 핵심업무에 포함됨
  • 투자매매, 투자중개 관련 계약 체결 및 해지는 핵심업무임
  • 단순 계좌개설 및 실명확인은 핵심업무에서 제외됨

3) 재위탁의 제한

  • 원치적으로 재위탁 금지
  • 단순업무 및 외화자산 운용,보관 업무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재위탁 가능

 

8. 내부 정보교류 차단장치

  • 설치 범위
    1. 고유재산 운용업무 <--> 정보차단벽 <-->집합투자업, 신탁업, 기업금융업무
  • 주요 내용
    1.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정보 등과 같은 정보의 제공 금지
    2. 임직원의 겸직 금지
    3. 사무공간 및 전산설비 공동이용 금지 등
  • 내부 정보교류 금지의 예외를 위한 요건
    1. 정보를 제공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2. 제공정보가 업무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
    3. 임원 및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
    4. 기록을 유지,관리할 것
    5. 해당 임직원이 제공받은 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을 것

 

9. 적합성 및 적정성의 원칙 (3과목 직무윤리와 겹침)

10.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의 금지 (3과목 직무윤리와 겹침)

 

11. 매매 또는 중개업무 관련 규제

 

1) 매매형태의 명시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대한 청약 또는 주문을 받는 경우 사전에 그 투자자에게 자기가 투자매매업자(매매손익)인지 투자중개업자(중개수수료)인지 밝혀야 함 

2) 자기계약의 금지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있어서 자신이 본인이 됨과 동시에 상대방의 투자중개업자가 될 수 없음
  • 다만, 투자자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

3) 자기주식의 예외적 취득

  • 투자매매업자는 투자자로부터 매매 수량단위 미만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매도의 청약을 받은 경우 이를 증권시장 밖에서 취득 할 수 있으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함( 100.5개 주식 중 0.5개 주식 매도요청의 경우)

4)임의매매 금지

  • 매매의 청약 또는 주문을 받지 않고는 매매할 수 없음
  • 매매에 대한 위탁 또는 위임이 있는 일임매매는 가능함

 

12. 최선집행의무

 

1) 최선집행의무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투자자의 청약 또는 주문을 처리하기 위하여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최선집행기준)을 만들고 공표하여야 함

2) 최선집행기준 고려사항

  •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관련 수수료, 주문 규모 및 매매체결 가능성 등을 고려함
  • 다만, 주문에 대한 고객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그냥 시장가로 사라고 지시했으면 시장가로 비싸게 매수하더라도 ok)

3) 최선집행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금융투자상품 (최선집행기준은 상장증권에만 적용된다)

  • 대통령령으로 제외 : 비상장증권, 장외파생상품
  • 총리령으로 제외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장내파생상품 등

 

13.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1)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은 손해배상책임과 행정조치 뿐만 아니라 형사벌칙의 대상이 됨

2) 선행매매 금지

  • 투자자의 매수 또는 매도의 주문을 체결하기전에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것을 선행매매라 하고 금지함
  • 선행매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투자자의 매매주문정보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 (원래 예정이었다~)
    2.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간의 가격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인 경우 (정당한 투자방법 중 하나임)

3)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매매금지

  • 조사분석자료가 공표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것을 스캘필이라 하고 금지함(내가 매수 강력추천이라 발표하고 사놓는 행위 금지)

4) 판매과정 미녹취 및 투자자 요청 시 녹취 미제공 행위 금지

  • 다음에 해당하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파생결합증권을 판매,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ELS)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않거나 투자자 요청에도 녹취 파일을 미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
    1. 70세 이상인 사람
    2. 녹취 대상 상품이 적합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14. 신용공여에 관한 규제

 

1) 신용공여

  • 증권과 관련하여 금전의 융자 또는 증권대여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것
  • 증권과 관련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2) 담보의 징구

  • 담보비율 : 신용공여금액의 100분의 140 이상에 상당하는 담보를 징구 (1억 빌려가려면 1억4천 상당의 담보 내놔)
  • 담보인 증권의 평가
    1. 청약주식 : 취득가액 (상장하기 전에 취득한 주식이므로 5000원에 1만주를 취득했다면 5천만원 상당의 담보로 본다)  
    2. 상장주권 : 종가 (삼성전자 1000만주를 담보로 잡는 경우 --> 현재 종가가 5만원이면 5천만원 상당의 담보로 본다) 
    3. 상장채권, 공모 파생결합 증권 :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로 증권사가 선정한 가격 
    4. 집합투자증권 : 기준가격 (펀드의 기준가격은 주식의 종가와 비슷한 개념)

3) 제한

  • 투자매매업자는 증권의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자에게 그 증권을 매수하도록 금전의 융자나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 (증거금100%로 설정해서 다른 투자자에게 물량을 무리하게 넘기지 못하게 막음)

 

15.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의의

  • 종합금융투자사업자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 금융위로부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함
  • 금융투자업 6가지 외의 새로운 유형이 아니며, 겸영업무나 부수업무로 볼 수 있음
  • 한국형 헤지펀드라고 할 수 있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신용공여, 증권대차, 재산의 보관과 관리 등 헤지펀드에 대한여 투자은행업무를 종합적으로 서비스 하는 것이 주된 기능임

2) 지정요건 

  • 상법상 주식회사이며, 3조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대형증권사들만 해당될 듯)
  • 증권에 관한 인수업을 영위할 것

 

16. 집합투자기구 자산운용의 제한 (펀드를 어떻게 운용하는가)

 

1) 동일종목 증권 투자의 제한(곰모펀드에만 해당)

  • 원칙 :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금지(분산투자해라!)
  • 예외 :
    1. 공모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다른 종목에 5%씩 분산하는 경우 나머지 재산은 동일종목에 25%까지 투자하는 것을 허용
    2. 인덱스펀드(ETF 포함), 지방채, 금융기관 채권은 30%까지도 담을 수 있음
    3. 국채,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보증채,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는 100%까지도 담을 수 있음

2) 동일 지분증권 투자의 제한

  1. 각 집합투자기구는 동일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 금지(10%이하로만 허용)
  2. 동일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총수에서 전체 집합투자기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투자 금지(A펀드가 5%, B펀드가 10%, C펀드가10% 이렇게 가져가면 자칫하다가 해당 법인의 경영권이 넘어갈 수 있음)  

3) 파생상품 투자의 제한

  1. 적격요건(투자걱격 등급)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 금지(사모도 마찬가지)
  2.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순자산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금지(공모만 적용)

4)부동산 투자의 제한

  1. 국내 부동산 : 취득 후 1년 내 처분 금지
  2. 국외 부동산 : 집합투자규약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처분 금지

5) 파생상품 위험평가액(명목계약금액) 산정

  1. 옵션매수 : 기초자산 가격에 계약수와 승수 및 델타를 각각 곱한 금액
  2. 옵션매도 : 델타위험액에 추가로 델타 변화에 따른 위험액(감마위험액)과 기초자산 변동성 변화에 따른 위험액(베가위험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3. 선도거래 : 기초자산 가격에 계약수와 승수를 곱하여 산정
  4. 통화스왑 : 지급하기로 한 통화의 명목원금

 

 

17. 의결권 행사 및 공시

 

1) 원칙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여야 함

2) 중립투표

  • 집합투자업자 혹은 그 특수관계인이 주식발행인(법인)을 계열사로 편입하려는 경우 중립투표해야 함
  • 주식발행인이 집합투자업자와 계열회사 혹은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의 관계에 있는 경우 중립투표해야 함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인 경우

  • 주식의 15% 미만으로 의결권 행사하여야 함
  • 계열회사 주식을 동일종목 투자한도 (10%) 예외규정을 통해 취득한 경우 투자한도 초과분은 중립투표해야 함

4) 의결권공시대상법인

  •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을 소유하는 주식의 발행인(법인) --> 의결권 행사여부, 그 내용을 기록, 유지해야 함

 

18. 자산운용보고서 및 수시공시

 

1)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해서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 1회 이상 투자자에게 제공해야함
  • 예외
    1. 수령거부의사를 서면,전화,전신,팩스,전자우편으로 표시한 경우
    2. MMF의 자산운용보고서를 월 1회이상 공시하는 경우 (MMF는 사실 별 움직임이 없음)
    3. 상장된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3개월에 1회 이상 공시하는 경우
    4. 집합투자규약에 10만원 이하의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

2) 수시공시

  • 다음 사항이 발생하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영업소 게시 3가지 모두의 방법으로 공시해야 함
    1. 투자운용인력 변경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사유
    3.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명세 및 상각률
    4. 집합투자자총회 결의 내용 등

 

19. 유사투자자문업

 

  • 정의
    1.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방송 등을 통해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하여 투자조언을 하는 행위
    2. 유사투자자문업의 업무에 해당하더라도 대가를 받지 않으면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되지 않음
  •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
    1.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가 정한 서식에 따라 금융위에 신고해야 함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1. 투자자로부터 금전 등을 예탁받는 행위는 금지되나, 투자자보호 및 건저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가능
    2.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는 금지됨

 

20. 신탁

 

1) 의의

  • 신탁은 위탁자(맡기는 사람)의 수탁자(맡아주는 사람)에 대한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실질적으로 수익받는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이다.
  • 신탁 설정방법
    1.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탁계약
    2. 위탁자의 유언
    3. 신탁선언
  • 식탁관계의 특징
    1. 신탁재산은 위탁자로부터 독립되며, 위탁자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움
    2.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는 분리되며, 수탁자의 채권자는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할 수 없음
  • 신탁재산의 물상대위성 :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운용,개발,멸실,훼손 등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도 신탁재산에 속함(화재가 나서 받은 보험금도 신탁대상에 포함됨)

2) 신탁업의 인가

  • 자본시장법은 신탁업자가 수탁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열거하고, 신탁업 인가단위를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구분함
    1. 종합신탁 : 금전,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수탁가능
    2. 부동산신탁 : 동산, 부동산, 지상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만 수탁가능
    3. 금전신탁 : 금전만 수탁가능
    4. 재산신탁 : 금전을 제외한 재산만 수탁가능 

 

21. 증권신고서 제도

 

1) 정의 : 증권에 관한 사항과 증권의 발행인에 관한 사항을 투자자에게 알리기 위한 제도

 

2) 모집 및 매출

  • 모집 :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
  • 매출 : 50인 이사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매수 청약 권유
  • 50인 상정 예외 : 전문투자자 및 연고자(5% 이상 주주, 임원, 우리사주조합원, 계열사 임원 등)
  • 간주모집 :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이더라도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 모집으로 간주하고 증권신고서의 대상이 됨
  • 청약권유의 예외 : 단순한 광고나 안내는 청약권유에서 제외됨

 

3) 증권신고서 적용면제증권

  • 위험이 매우 낮은 증권은 면제됨(안전해서 굳이 제출안해도 됨)
  • 국채, 지방채, 특수채 등

4) 소액공모

  • 모집 및 매출의 경우 10억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없음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없더라도 투자자보호를 위해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 등은 공시해야함

5) 신고의무자 : 해당증권의 발행인(회사대표 o , 증권사 x)

 

6) 예측정보의 기재방법 : 예측정보라는 사실, 판단근거, 실제 결과치는 다를 수 있다는 문구가 있어야 함

 

 

 

22.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및 특수한 신고서제도

 

1)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 효력발생의 의미는 서류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금융위가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이라는 것이지만,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하는 것은 아님

2) 특수한 신고서제도

  • 일괄신고서 (나중에 한번에 모아서 신고)
    1. 같은 종류의 증권을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일괄하여 신고
    2. 그 기잔 중에는 모집이나 매출할 때마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
  • 정정신고서
    1. 증권신고서의 내용 정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정정요구를 받은 경우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이다.
    2.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에 당초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것을 본다
      1. 기존에 낸 증권신고서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니깐 정정신고서 수리된 날이 실제 수리된 날로 봄
    3. 지분증권으로 당초에 제출한 신고서의 모집 및 매출할 증권수의 80% 이상과 120% 이하에 해당되는 증권수로 변경하는 것은 효력발생기간에 영향 미치지 않음
    4. 채무증권도 당초에 제출한 신고서의 모집 및 매출가액 총액의 80% 이상과 120% 이하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변경하는 것은 효력발생기간에 영향 미치지 않음

 

23. 유통시장 공시제도

 

1) 정기공시

  • 사업보고서 : 사연연도 경과후 90일 이내
  • 반기 및 분기보고서 : 반기 및 분기 종료후 45일 이내

2) 주요사항보고서

  • 주요사항보고서와 수시공시
    1. 공적인 규제가 필요한 항목을 종전 주요경영사항 신고 중 회사존립, 조직재편성, 자본증감 등의 사항과 특수공시사항으로 최소화하여 그 사유발생 다음날가지 금융위에 주요사항보고서로 제출해야함
    2. 그 외의 공시사항은 거래소가 운영하는 자율공시제도인 수시공시제도로 이원화함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
    1. 어음, 수표 부도 및 당좌거래 정지
    2.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정지
    3. 회생절차개시 신청
    4. 상법 등에 따른 해산사유 발생
    5. 자본증가,감소에 관한 이사회 결의
    6.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양도 (자산이나 매출의 10%이상) 
      1. 1년미만의 기간마다 일상적으로 교체하는 장비 등은 제외
    7. 자기주식취득 또는 처분할 것을 결의
    8. 법인의 경영,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발생

3) 공정고시

  • 상장기업이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투자분석가, 기관투자자 등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모든 시장참여자들이 해당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그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전에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

 

24. 공개매수 제도

 

1) 정의

  • 증권시장 밖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주식 등의 장외매수에 대해 매수절차,방법 등을 규정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
  • 쉽게 말해서 회사의 경영권을 획득하거나 강화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주식 등을 집단적으로 장외에서 매수하는 방법 (나는 경영진인데요~ 1주당 1만원에 매수할테니 저한테 파세요~ 기간은 xx까지 입니다~!)

2) 공개매수의무

  • 주식 등을 6개월 동안 증권시장 밖에서 10인 이상의 자로부터 매수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 수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공개매수하여야 함

3) 적용대상증권

  • 의결권이 있는 주식 및 그와 관계있는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등

4) 공개매수 의무자

  • 특정인인 본인과 특별관계자까지 포함
  • 특별관계자는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를 말함

5) 공개매수 신고서

  • 공개매수를 공고를 한 자는 공개매수 공고일에 공개매수자와 공개매수 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개매수기간 중에는 별도의 매수를 금지하고, 응모한 주식 전부를 매수하는 것이 원칙
  • 공개매수기간 중에는 응모주주는 언제든지 응모를 취소할 수 있음

 

25.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5% 보고제도)

 

1) 정의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발생주식총수의 5%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와 보유지분 변동 및 보유목적 변경 등 M&A와 관련된 주식 등의 보유상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

2) 보고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 신규보고 : 새로 5%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
  • 변동보고 : 5% 이상 보유자의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되는 경우
  • 변경보고 : 보유목적변경(단순투자 <--> 경영참가), 보유주식 관련 계약 변경, 보유형태 변경(소유 <--> 보유)

3) 보고기한

  • 보고사유발생일부터 5일 내에 보고해야함

4) 보고기준일

  • 상장된 경우 : 상장일
  • 증권시장 내,외에서 주식 등을 매매하거나 취득한 경우 : 계약체결일 (그러나 결제이행일은 아님)
  • 장외에서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 : 대금받는 날과 주식 인도 날 중 선행일
  • 유상증자 : 주금납입일이 다음날

5) 냉각기간

  • 보유목적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하는 자는 그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보고한 날 이후 5일까지 그 발행인의 주식 등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보유주식 등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중요한 사항이니깐 검토기간이 필요하니 그동안 잠자코 있어라)

 

26. 집합투자기구

 

1) 집합투자의 정의

  •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 투자의 집합성
  • 투자자의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운용하고 --> 투자의 간접성
  •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킨다 --> 실적배당(투자자 책임)

2) 법적 형태에 따른 종류

  • 투자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투자유한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사모집합투자기구

3) 등록주체

  • 법인격 없는 투자신탁 : 집합투자업자
  • 법인격 있는 투자회사 : 집합투자기구 자체

4) 등록요건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 중개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업무정지기간 중이 아닐 것
  • 집합투자기구가 적법하게 설정, 설립되었을 것
  • 집합투자규약이 적법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않을 것
  •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공모펀드 : 집합투자기구 등록 필요, 증권신고서 필요함

* 사모펀드 : 집합투자기구 등록 면제, 신고도 면제, 사후적으로 금융위에 보고만 한다. 증권신고서도 필요없음

 

5) 유사명칭 사용금지

  •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자는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6) 집합투자증권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

  • 투자매매업자와 판매계약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위탁판매계약 체결
  • 직접판매 :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 체결을 요구하지 않음

7) 투자회사 운영업무

  •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을 의무화하고 있음

 

27. 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에 따른 종류

  • 증권집합투자기구 : 50% 이상을 증권에 투자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5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
  •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 50% 이상을 특별자산에 투자 (선박, 영화)
  •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의 최저투자비율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원화표시 단기금융상품에 투자

 

 

28. 집합투자기구 (26에서 다룸)

 

 

 

29. 신탁계약 및 수익증권

 

1) 신탁계약의 체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함

2) 신탁계약의 변경

  •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함. 
  •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받아야 함
    1. 수수료 인상
    2. 신탁업자 변경
    3. 신탁계약기간 변경
    4. 주된 투자대상자산 변경
  • 단,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변경이 예정되어 있고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다면 사전에 수익자총회 결의가 필요하지 않음

3) 신탁계약 변경 시 공시 또는 개별 수익자 통지

  •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하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변경한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해야함

4) 수익증권의 발행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해야 함
  • 수익증권은 무액면 기명식이다
  • 투자신탁의 수익권이 균등하게 분할되어 수익증권으로 표시되어야 함

  • 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해 집합투가기구에 자금 투자
  • 투자된 자금은 신탁업자가 보관
  • 자산의 운용과 관련된 매매의 판단 및 주문은 집합투자업자 담당
  • 자산의 매매와 관련된 자금의 결제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의해 신탁업자가 수행
  •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금액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지만 집합투자기구는 보유한 자산 전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하고 신탁업자는 자신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원본손실의 위험은 있지만 자금에 대한 별도의 자산관리 장치를 가지고 있는 셈

 

 

30. 수익자총회

 

1) 수익자총회 소집권자

  • 원칙 : 집합투자업자
  • 예외 : 
    1. 신탁업자
    2. 수익증권의 총 좌수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
      • 수익증권은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의 결과로 생기는 이익을 받을 권리를 표시한 증권임
      • 투자자들이 펀드에 돈을 넣고 수익증권을 금액만큼 받아가는 셈(지분이라고 보면 될듯)

2) 수익자총회 의결정족수

  •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 AND 발행된 총 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 이여야 함 (출석자 절반이 의결해야 하고 그 수가 전체 좌수의 4분의 1이상 이어야 함)
  •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 AND 발행된 총 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가 가능함

3) 간주의결권 행사 (Shadow Voting; 주주가 참석하지 않아 의결정족수가 부족할 경우 예탁원과 결제원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요청할 수 있음. 이렇게 되면 참석하지 않았지만 투표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른 주주들의 찬성과 반대표 비율만큼 자신의 의결권을 분리해 찬성과 반대의사를 표하는 것으로 투표수는 올릴수 있고 찬반 비율을 지킬 수 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수익자총회에 참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 결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봄

  •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나 말고 사람들이 10% 이상 참여했다라는 의미)
  • 간주의결권 행사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수익자에게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는데 행사하지 않았을 것 (통지도 하고 방법도 적혀있는데 내가 참여를 안함)
  • 간주의결권 행사요건의 충족에 관한 내용, 수익자총회 결의 내용을 수익자에게 통지하고 공시할 것(너는 섀도보팅 할 수 있는 상태였고 너의 의결권은 그렇게 사용되었고 찬반결과는 이렇게 나왔어 라고 통보)

 

4) 연기수익자총회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기된 수익자총회)

  • 사유 :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결의요건 :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 과반수 AND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기존보다 완화됨. 기존에는 4분의 1 이상이었음)

 

31. 투자신탁의 해지 및 합병

 

1) 임의해지

  • 원래는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나
  • 예외적으로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임의해지 사유에 따라 금융위의 승인없이도 해지 가능
  • 임의해지 사유 (전원이 그만하자고 하거나 돈이 부족함)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 청구를 받아서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공모투자신탁으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공모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2) 법정해지 사유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 종료 (기간만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표해서 다수가 동의한 셈)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가 1인 일 경우

3) 합병

  •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음
  • 투자신탁 합병의 효력발생시기는 존속하는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금융위에 보고를 한 때임

 

3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이익금의 분배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 원칙 : 신뢰할 만한 시가가 있는 경우 시가로 평가하며,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회계법인, 신용평가사 등이 평가한 금액)으로 평가함.
    1. 시가평가 :
      • 증권시장(해외증권시장 포함)에서 거래된 시가로 평가
      • 파생상품시장(해외파생상품시장 포함)에서 공표하는 가격으로 평가
    2. 공정가액 평가:
      • 자산의 종류별로 취득가, 거래가격, 환율,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고려하여 평가
      • 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함
  • MMF 장부가평가
    1. MMF는 장부가로 평가할 수 있음
      • 장부에 기재된 자산,부채,자본의 가격
      • 단기로 운용되는 MMF는 시장금리가 급변하지 않으면 시장가격과 장부가격의 괴리가 크지 않기 때문에 MMF를 장부가로 평가할 수 있다.
    2. 시가와 장부가의 괴리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시가로 평가함

2) 이익금의 분배

  •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배해야함

 

 

33.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1)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 내부자거래 규제의 적용대상법인은 상장법인으로 6개월 내 상장이 예정된 법인도 포함됨
  • 규제대상자
    1. 내부자 : 해당 법인 및 계열사의 임직원 등
    2. 준내부자 : 해당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의 권한을 가진 자, 해당 법인과 의 계약 관련자 등
    3. 정보수령자 : 내무자 및 준내부자(내부자 및 준내부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자도 포함)에게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자 --> 1차수령자 뿐만 아니라 다차 수령자로 처벌가능

2)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 대상직원 : 해당 법인의 주요사항 보고업무, 재무, 회계, 기획, 연구개발 종사자
  • 일정 범위의 내부자에 대해 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증권의 단기매매거래에 따른 이익 (6개월 이내에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얻은 이익) 을 회사에 반환하여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예방하는 제도 --> 자기가 다니는 회사 주식으로 단타치면 이익을 회사에 반환시킨다.

3) 시세조종행위 금지

  • 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 포함)에서 가격이나 거래동향을 인위적으로 변동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함(목적성이 없어도 규제 대상)
  • 규제대상 시세조종 행위
    1. 위장거래
      • 통정거래 : 서로 짜로 매매함
      • 가장매매 : 권리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거짓으로 매매함(차명계좌)
    2. 가격고정 또는 안정조작행위
      • 당연히 불가하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함
        1. 청약 관련 안정조작을 하는 경우
        2. 상장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인수계약으로 정한 기각 조성하는 매매거래(시장조성)를 하는 경우

 

4) 부정거래행위 규제

  • 자본시장법은 포괄적으로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함 (장외시장도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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