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3과목] 직무윤리

728x90
반응형

1. 직무윤리에 대한 이해

 

1)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의 선택기준이 윤리기준임

2) 법과 윤리

  • 윤리 : 있어야 할 법 (동기 중시) --> 개인적,
  • 법 : 있는 그대로의 법 (행위의 결과 중시) --> 사회적

3) 기업윤리와 직무윤리

  • 기업윤리 : 조직구성원 전체에 요구되는 거시적개념(윤리강령)
  • 직무윤리 : 조직구성원 개개인에 요구되는 미시적개념(임직원 행동강령)
  • 윤리경영 : 직무윤리를 기업의 경영방식에 도입
  • 직무윤리를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적인 내부통제활동의 하나로 준수하도록 규정

 

2. 윤리경영과 직무윤리가 강조되는 이유

 

1) 윤리경쟁력의 시대

  • 환경의 변화 : 고도의 정보와 시스템이 잘못 사용되면 엄청난 재난의 가능성이 있음
  • 위험과 거래비용 : 직무윤리에 반하는 위험비용도 포함시켜 거래비용이 적은쪽을 선택
  • 생산성 제고 : 윤리규범이 공공재로 투입되어 생산성 제고
  • 신종 자본 : 신용이 새로운 무형의 자본으로 인정 (윤리적 기업은 신뢰도가 상승함)
  • 인프라 구축 : 윤리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전제조건
  • 사회적비용의 감소 : 비윤리적인 행동은 더 큰 사회적 비용을 가져옴

2) 금융투자업에서의 직무윤리

  • 산업의 고유속성 : 고객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높음
  • 상품의 특성 : 투자성(원본손실의 위험) 내포
  • 금융소비자의 질적 변화 : 금융투자상품의 전문화, 복잡화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윤리적인 업무자세 필요
  • 안전장치 : 금융투자업종사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로서의 역할

 

3. 직무윤리

 

1) 사상적 배경

 

  • 칼뱅 : 금융적 생활윤리를 통한 부의 축적은 정당하다.
  • 베버 : 프로테스탄티즘 강조, 자본주의는 탐욕의 산물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자본을 축적하여 생긴 이윤축적의 결과이다.

2) 윤리경영의 국제적 환경

  •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는 상황

3) 적용대상

  • 투자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모든자에게 적용됨
  • 회사와의 고용 여부 및 보수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됨
  • 고객과의 거래, 계약 및 보수의 존부를 불문하고 적용됨

4) 성격

  • 직무윤리강령 및 직무윤리기준은 자율규제의 성격을 가짐
  • 자율규제이지만 직무윤리 위반은 행정제재, 민사배상책임, 형사책임 등의 타율적 규제와 제재의 대상이 됨 (계약관계를 맺지 않은 잠재적 고객에 대해서도 직무윤리 준수)

5) 핵심

  • 자신과 상대방의 이익이 충돌할 시에는 상대방 이익의 입장에서 행동하라! (고객우선원칙, 신의성실원칙)

 

4. 직무윤리의 기본원칙

 

1) 직무윤리 2대 기본원칙

  • 고객우선의 원칙
    •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더 나은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
    • 투자자보호를 위한 정보의 비대칭 해소
  • 신의성실의 원칙
    • 직무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
    • 단순히 윤리적 의무에 그치지 않고 법적의무로 승화되어 있음
    • 금융투자상품의 개발단계부터 판매, 판매이후 단계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적용

 

2) 신의성실 원칙의 기능

  • 권리의 행사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행위준칙이 됨
  • 법률관계를 해석함에 있어서 해석상의 지침이 됨
  • 법규의 형식적 적용에 의하여 야기되는 불합리와 오류를 시정하는 역할을 함
  • 계약이나 법규에 불명확한 점이 있는 경우 이를 명확하게 함
  • 권리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권리의 남용이 되어 권리행사로서의 법률효과가 인정되지 않음
  • 의무의 이행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이 되어 법적 책임이 됨
  • 신의칙 위반이 법원에서 다투어지는 경우 이는 강행법규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신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5. 이해상충의 방지 의무

 

1) 기본원칙 :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업무 수행

2) 이해상충의 발생원인

  • 과당매매 (잦은매매로 수수료 많이 발생)
  • 금융투자업자 내부문제 : 공적업무 영역에서 사적업무 영역의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 금융투자업자와 소비자 간의 문제 : 정보의 비대칭
  • 법률적 문제 : 겸영 업무의 범위 확대 (여러 업무를 겸함)

3) 이해상충의 방지체계 : 자본시장에서 의무화

  •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 투자자에게 알려야 함
  • 이해상충 가능성을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거래
  •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없는 경우 거래 금지

4) 정보교류의 차단(Chinese Wall 구축) 의무

  • 금융투자업 간에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큰 경우 금융상품 매매정보 제공, 겸직, 공간 및 설비 공동이용행위 금지

5)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대상 및 제공의 제한

  • 금융투자업자 자신이 발행하거나 관련된 대상에 대한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

6) 자기거래 금지

  • 금융투자업종사자는 고객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과 거래당사자가 되거나, 자기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 되어서는 안 됨 (직접 연락해서 매매 X)

7) 고객이익의 우선 : 고객이익 > 회사이익 > 임직원이익

 

 

6. 금융소비자보호 의무 개요

 

1) 주의의무

  • 고객의 업무를 수행할 때 그때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전문가로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전문가는 일반인이나 평균인 이상의 전문가집단의 평균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주의가 요구
  • 업무 수행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사무처리의 대가가 유상이건 무상이건 묻지 않고 요구
  • 신중한 투자자의 원칙 : 전문가로서의 주의를 기울여 업무를 수행해야 함(포트폴리오 이론에 다라 자산운용한다면 적법한 것으로 인정)
  • 주의의무는 상품을 개발하는 단계부터 적용

2)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OO)

  • 대표이사 직속의 독립적 지위
  •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절차 및 기준 수립
  • 민원접수 및 처리의 관리감독

 

 

7. 단계별 금융소비자보호

 

1) 상품 개발 단계

2) 상품 판매 이전 : 판매교육, 상품취급을 위한 자격 확인

3) 상품 판매

  • 적합성의 원칙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적합한 투자대상을 선정하고 권유해야 함
    1. 투자권유 이전에 고객이 투자권유를 원하는지 확인
    2.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 확인 (전문투자자에게는 설명 안해도 됨)
    3. 고객의 재무상황, 투자경험, 투자목적 등 파악
    4.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관리
    5.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없이 제공
    6.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해서는 안 됨
  • 적정성의 원칙 : 파생상품 등과 같이 위험성이 큰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적합성의 원칙에 추가하여 적정성의 원칙을 도입
    1.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않고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고객이 스스로 먼저 가입을 요청)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해야 함
    2. 해당 파생상품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함(나는 분명 하지 말했다!! 너가 선택한거다!!)
    3.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전업주부 등 파생상품 이해도가 낮은 경우 숙려기간을 도입하고 별도의 확인절차 진행 등 적정성의 원칙을 강화하는 추세
    4. 적정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
      • 파생상품
      • 파생결합증권(원금보장형 제외)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펀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펀드의 집합투자증권
      •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위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인덱스펀드)는 적정성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8. 설명의무

 

1) 정의 : 금융투자업종사자는 투자와 관련된 다음 내용을 고객에게 고지하고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함.

  • 투자대상의 선정과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때 적용되는 원칙 및 방법
  • 개별 투자대상의 기본적인 특징과 위험성

2) 주요 내용

  • 설명의무는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만 적용
  • 투자자로부터 설명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함. (우린 분명 설명했다!! 선택은 고갱님이 하신거다!!)
  • 고객이 약관에 대한 명시 및 설명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면 사업자 측에서 명시 및 설명하였음을 입증해야함.
  •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금융투자업자에게 배상책임이 있음
  • 투자자의 투자경험과 금융투자상품 관련 지식수준 등 이해수준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음
  • 설명 하였으나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면 투자권유를 중단해야 함
  • 설명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해야함

 

9. 합리적 근거의 제공 및 적정한 표시의무와 허위표시 등의 금지

 

1) 합리적 근거의 제공 및 적정한 표시의무

  • 객관적 근거에 기초하여야 할 의무
    1. 금융투자업종사자의 고객에 대한 투자정보 제공 및 투자권유는 그에 앞서 정밀한 조사,분석에 의한 자료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충분한 근거에 기초해야함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는 부당권유로 보고 금지한다.
  • 사실과 의견 구분 의무 : 공표된 기업 실적은 사실이고, 장래의 수익예상은 의견이다.
  • 중요 사실에 대한 정확한 표시 의무 : 중요 사실에 대한 정확한 표시의 방법은 문서, 구두, 이메일 등 방법을 불문함.
  • 투자성과보장 등의 표현 금지
    1. 투자성과를 보장하는 듯한 표현의 사용은 강행규정으로 금지함
    2. 투자성과를 보장하는 듯한 표현 : 손실을 사후에 보전, 이익을 사전에 약속
    3. 예외 : 사전에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한 후 손실 보상 및 손해 배상을 할 수 있음
      • 회사가 자신의 위법행위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사적 화해수단으로 손실을 보상함
      • 회사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배상함
      • 분쟁조정 및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함

2) 허위, 과장, 부실표시의 금지

  • 기대성과 등에 대한 허위표시 금지
  • 업무 내용 및 인적사항 등에 대한 부실표시 금지 : 투자권유대행인은 자신이 투자권유대행임이라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함.

 

10.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의 금지

  • 고객으로부터 요청이 없으면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투자권유를 하면 안됨
  • 다만, 요청이 없더라도 투자자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의 경우에는 금지하지 않음
  •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거부하면 투자권유를 하지 말아야 하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임
    1.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권유할 경우
    2.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할 경우

 

11. 상품판매 이후 단계의 금융소비자 보호

 

1) 보고 및 기록의무 : 고객으로 위임받은 업무에 대하여 그 결과를 고객에게 지체없이 보고

2) 정보 누설 및 부당이용 금지

  • 고객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그 이용의 부당성 여부를 불문하고 고객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금지
  • 매매주문동향 등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금지
  • 신용정보법 :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보호의 범위를 개인정보로 확대

3) 공정성 유지의무

  • 금융소비자를 공평하게 취급(공정의 의미)
  • 금융소비자의 투자목적, 지식, 경험에 따라 정보를 적절하게 차별제공 가능
  • 동일한 성격을 가진 금융소비자군에 대하여 서비스 등이 동일하면 공정성 유지

4) 관련 제도

  • 판매 후 모니터링 (해피콜) : 판매 후 7영업일 이내 제3자가 확인
  • 미스터리 쇼핑
  • 불완전판매 배상제도 : 상품 가입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
  • 판매수수료 반환 서비스 : 특정 금융투자상품을 가입하고 5영업일 이내 환매, 상환, 해지를 요청하면 판매수수료 반환

 

12. 본인에 대한 윤리

 

1) 법규준수

  • 법에 대한 무지는 변명되지 않음
  • 법에는 자본시장법 외 인접분야의 법령, 금융감독기관 및 협회의 규정과 사규를 포함
  • 법조문은 물론이고 법정신과 취지도 포함

2) 자기혁신

3) 품위유지 

  • 회사의 품위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금지
  • 품위유지는 공정성 및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

4) 사적이익 추구금지

  • 부당한 금품수수 및 제공 금지
  • 직무를 이용한 사적 거래 제한 : 회사명, 직위를 기재한 경조사봉투 등의 일상적인 경우는 무관

5) 금융투자협회의 영업규정상 금품수수 금지

  • 경제적 가치의 크기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을 초과
  • 재산상의 이익 제공 및 수령이 비정상적인 매매거래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
  • 다만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사용범위가 공연이나 운동경기 관람과 같은 문화활동으로 한정된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6) 수수료 및 성과보수의 제한

  •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을 담당하는 자에게 기업금융업무와 연동된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함 (잘 좀 써줘~ --> 금지)
  • 다만, 예탁자산규모에 연동하여 보수를 받는 경우는 가능
  • 수수료를 부과할 때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하면 안됨

 

 

13. 회사에 대한 윤리

 

1) 상호존중

2)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및 수익금지

  • 회사의 재산은 넓은 개념으로 동산, 부동산, 무체재산권, 영업비밀, 고객관계와 같은 유무형을 모두 포함

3) 사용자책임

  • 사용자와 중간감독자는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도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짐

4) 정보관리

  • 비밀정보인지 불명확한 경우 비밀정보로 관리
  •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이 사전승인을 받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

5) 대외활동

  • 회사의 공식의견이 아닌 경우 사견임을 표현
  • 임직원과 고객간의 이메일은 사용장소에 관계없이 내부통제기준 적용을 받음

 

14. 사회 등에 대한 윤리

 

1) 시장질서 존중

  •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 불공정거래행위에 비해 확대 적용
  • 미공개 중요정보의 내부자, 준내부자, 1차 수령자 외 이를 전달한 자 모두를 제재의 대상으로 확대
  • 목적성이 없어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시세의 급변을 초래했다면 제대 가능 (프로그램 오류)

2) 주주가치 극대화

3) 사회적 책임

 

 

15. 내부통제 기준

 

1) 취지 및 근거

  • 내부통제는 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수행시 법규를 준수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 내부에서 수행하는 모든 절차와 과정을 말함
  • 내부통제의 하나인 준법감시제도는 회사의 임직원이 고객 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하는지,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사전적 또는 상시적으로 통제,감독하는 장치를 말함
  •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법적 의무로 요구하고 있음

2)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업무 분장,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3)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이 가능 (이사회 위에 주주총회가 있긴 하지만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지 않음)
  •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계법규 등에 위반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궁금하면 준법감시인이나 준법감시부서에 문의하여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4) 준법감시인

  •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는자
  • 이사회와 최고경영진을 포함한 회사의 업무종사자들에 대한 감시통제기능과 회사비리의 사전적예방기능을 함

5) 내부통제위원회 :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 주요 사항 협의체(준법감시인 말고 대표이사)

 

삼성증권 내부통제위원회, 준법감시팀 조직도

 

16.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 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회사에 대한 조치

  • 1억원 이하 과태료 (최소한도 안하는 괘씸한 경우)
    1.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음
    2.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음
    3. 이사회 결의없이 준법감시인을 임면함
    4. 금융위 제재조치를 이행하지 않음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준법감시인은 잘 선임까지는 했는데 뭔가 부실한 경우)
    1. 준법감시인 보수 및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
    2. 준법감시인이 겸직이 불가한 업무를 겸직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사소한 경우)
    1. 준법감시인 임면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2) 직무윤리 위반에 대한 자율규제

  • 금융투자협회는 회원(증권사) 간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투자자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업무를 담당
  •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권고 포함(강제X)

3) 직무윤리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 금융감독기구인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제재가 중심
  • 자본시장법상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권 포함

4) 민사책임

  • 불법행위책임은 계약관계의 존부를 불문하고 고의 또는 과실의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하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함

5) 형사책임 : 행위자와 법인 모두를 처벌 (양벌규정)

 

 

 

 

 

 

 

 

728x90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