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과목] 직무윤리
- 금융/투자자산운용사
- 2021. 12. 11. 00:19
1. 직무윤리에 대한 이해
1)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의 선택기준이 윤리기준임
2) 법과 윤리
- 윤리 : 있어야 할 법 (동기 중시) --> 개인적,
- 법 : 있는 그대로의 법 (행위의 결과 중시) --> 사회적
3) 기업윤리와 직무윤리
- 기업윤리 : 조직구성원 전체에 요구되는 거시적개념(윤리강령)
- 직무윤리 : 조직구성원 개개인에 요구되는 미시적개념(임직원 행동강령)
- 윤리경영 : 직무윤리를 기업의 경영방식에 도입
- 직무윤리를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적인 내부통제활동의 하나로 준수하도록 규정
2. 윤리경영과 직무윤리가 강조되는 이유
1) 윤리경쟁력의 시대
- 환경의 변화 : 고도의 정보와 시스템이 잘못 사용되면 엄청난 재난의 가능성이 있음
- 위험과 거래비용 : 직무윤리에 반하는 위험비용도 포함시켜 거래비용이 적은쪽을 선택
- 생산성 제고 : 윤리규범이 공공재로 투입되어 생산성 제고
- 신종 자본 : 신용이 새로운 무형의 자본으로 인정 (윤리적 기업은 신뢰도가 상승함)
- 인프라 구축 : 윤리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전제조건
- 사회적비용의 감소 : 비윤리적인 행동은 더 큰 사회적 비용을 가져옴
2) 금융투자업에서의 직무윤리
- 산업의 고유속성 : 고객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높음
- 상품의 특성 : 투자성(원본손실의 위험) 내포
- 금융소비자의 질적 변화 : 금융투자상품의 전문화, 복잡화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윤리적인 업무자세 필요
- 안전장치 : 금융투자업종사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로서의 역할
3. 직무윤리
1) 사상적 배경
- 칼뱅 : 금융적 생활윤리를 통한 부의 축적은 정당하다.
- 베버 : 프로테스탄티즘 강조, 자본주의는 탐욕의 산물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자본을 축적하여 생긴 이윤축적의 결과이다.
2) 윤리경영의 국제적 환경
-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는 상황
3) 적용대상
- 투자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모든자에게 적용됨
- 회사와의 고용 여부 및 보수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됨
- 고객과의 거래, 계약 및 보수의 존부를 불문하고 적용됨
4) 성격
- 직무윤리강령 및 직무윤리기준은 자율규제의 성격을 가짐
- 자율규제이지만 직무윤리 위반은 행정제재, 민사배상책임, 형사책임 등의 타율적 규제와 제재의 대상이 됨 (계약관계를 맺지 않은 잠재적 고객에 대해서도 직무윤리 준수)
5) 핵심
- 자신과 상대방의 이익이 충돌할 시에는 상대방 이익의 입장에서 행동하라! (고객우선원칙, 신의성실원칙)
4. 직무윤리의 기본원칙
1) 직무윤리 2대 기본원칙
- 고객우선의 원칙
-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더 나은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
- 투자자보호를 위한 정보의 비대칭 해소
- 신의성실의 원칙
- 직무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
- 단순히 윤리적 의무에 그치지 않고 법적의무로 승화되어 있음
- 금융투자상품의 개발단계부터 판매, 판매이후 단계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적용
2) 신의성실 원칙의 기능
- 권리의 행사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행위준칙이 됨
- 법률관계를 해석함에 있어서 해석상의 지침이 됨
- 법규의 형식적 적용에 의하여 야기되는 불합리와 오류를 시정하는 역할을 함
- 계약이나 법규에 불명확한 점이 있는 경우 이를 명확하게 함
- 권리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권리의 남용이 되어 권리행사로서의 법률효과가 인정되지 않음
- 의무의 이행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이 되어 법적 책임이 됨
- 신의칙 위반이 법원에서 다투어지는 경우 이는 강행법규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신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5. 이해상충의 방지 의무
1) 기본원칙 :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업무 수행
2) 이해상충의 발생원인
- 과당매매 (잦은매매로 수수료 많이 발생)
- 금융투자업자 내부문제 : 공적업무 영역에서 사적업무 영역의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 금융투자업자와 소비자 간의 문제 : 정보의 비대칭
- 법률적 문제 : 겸영 업무의 범위 확대 (여러 업무를 겸함)
3) 이해상충의 방지체계 : 자본시장에서 의무화
-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 투자자에게 알려야 함
- 이해상충 가능성을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거래
-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없는 경우 거래 금지
4) 정보교류의 차단(Chinese Wall 구축) 의무
- 금융투자업 간에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큰 경우 금융상품 매매정보 제공, 겸직, 공간 및 설비 공동이용행위 금지
5)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대상 및 제공의 제한
- 금융투자업자 자신이 발행하거나 관련된 대상에 대한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
6) 자기거래 금지
- 금융투자업종사자는 고객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과 거래당사자가 되거나, 자기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 되어서는 안 됨 (직접 연락해서 매매 X)
7) 고객이익의 우선 : 고객이익 > 회사이익 > 임직원이익
6. 금융소비자보호 의무 개요
1) 주의의무
- 고객의 업무를 수행할 때 그때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전문가로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전문가는 일반인이나 평균인 이상의 전문가집단의 평균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주의가 요구
- 업무 수행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사무처리의 대가가 유상이건 무상이건 묻지 않고 요구
- 신중한 투자자의 원칙 : 전문가로서의 주의를 기울여 업무를 수행해야 함(포트폴리오 이론에 다라 자산운용한다면 적법한 것으로 인정)
- 주의의무는 상품을 개발하는 단계부터 적용
2)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OO)
- 대표이사 직속의 독립적 지위
-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절차 및 기준 수립
- 민원접수 및 처리의 관리감독
7. 단계별 금융소비자보호
1) 상품 개발 단계
2) 상품 판매 이전 : 판매교육, 상품취급을 위한 자격 확인
3) 상품 판매
- 적합성의 원칙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적합한 투자대상을 선정하고 권유해야 함
- 투자권유 이전에 고객이 투자권유를 원하는지 확인
-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 확인 (전문투자자에게는 설명 안해도 됨)
- 고객의 재무상황, 투자경험, 투자목적 등 파악
-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관리
-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없이 제공
-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해서는 안 됨
- 적정성의 원칙 : 파생상품 등과 같이 위험성이 큰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적합성의 원칙에 추가하여 적정성의 원칙을 도입
-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않고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고객이 스스로 먼저 가입을 요청)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해야 함
- 해당 파생상품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함(나는 분명 하지 말했다!! 너가 선택한거다!!)
-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전업주부 등 파생상품 이해도가 낮은 경우 숙려기간을 도입하고 별도의 확인절차 진행 등 적정성의 원칙을 강화하는 추세
- 적정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
- 파생상품
- 파생결합증권(원금보장형 제외)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펀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펀드의 집합투자증권
-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위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인덱스펀드)는 적정성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8. 설명의무
1) 정의 : 금융투자업종사자는 투자와 관련된 다음 내용을 고객에게 고지하고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함.
- 투자대상의 선정과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때 적용되는 원칙 및 방법
- 개별 투자대상의 기본적인 특징과 위험성
2) 주요 내용
- 설명의무는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만 적용
- 투자자로부터 설명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함. (우린 분명 설명했다!! 선택은 고갱님이 하신거다!!)
- 고객이 약관에 대한 명시 및 설명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면 사업자 측에서 명시 및 설명하였음을 입증해야함.
-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금융투자업자에게 배상책임이 있음
- 투자자의 투자경험과 금융투자상품 관련 지식수준 등 이해수준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음
- 설명 하였으나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면 투자권유를 중단해야 함
- 설명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해야함
9. 합리적 근거의 제공 및 적정한 표시의무와 허위표시 등의 금지
1) 합리적 근거의 제공 및 적정한 표시의무
- 객관적 근거에 기초하여야 할 의무
- 금융투자업종사자의 고객에 대한 투자정보 제공 및 투자권유는 그에 앞서 정밀한 조사,분석에 의한 자료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충분한 근거에 기초해야함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는 부당권유로 보고 금지한다.
- 사실과 의견 구분 의무 : 공표된 기업 실적은 사실이고, 장래의 수익예상은 의견이다.
- 중요 사실에 대한 정확한 표시 의무 : 중요 사실에 대한 정확한 표시의 방법은 문서, 구두, 이메일 등 방법을 불문함.
- 투자성과보장 등의 표현 금지
- 투자성과를 보장하는 듯한 표현의 사용은 강행규정으로 금지함
- 투자성과를 보장하는 듯한 표현 : 손실을 사후에 보전, 이익을 사전에 약속
- 예외 : 사전에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한 후 손실 보상 및 손해 배상을 할 수 있음
- 회사가 자신의 위법행위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사적 화해수단으로 손실을 보상함
- 회사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배상함
- 분쟁조정 및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함
2) 허위, 과장, 부실표시의 금지
- 기대성과 등에 대한 허위표시 금지
- 업무 내용 및 인적사항 등에 대한 부실표시 금지 : 투자권유대행인은 자신이 투자권유대행임이라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함.
10.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의 금지
- 고객으로부터 요청이 없으면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투자권유를 하면 안됨
- 다만, 요청이 없더라도 투자자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의 경우에는 금지하지 않음
-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거부하면 투자권유를 하지 말아야 하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임
-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권유할 경우
-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할 경우
11. 상품판매 이후 단계의 금융소비자 보호
1) 보고 및 기록의무 : 고객으로 위임받은 업무에 대하여 그 결과를 고객에게 지체없이 보고
2) 정보 누설 및 부당이용 금지
- 고객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그 이용의 부당성 여부를 불문하고 고객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금지
- 매매주문동향 등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금지
- 신용정보법 :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보호의 범위를 개인정보로 확대
3) 공정성 유지의무
- 금융소비자를 공평하게 취급(공정의 의미)
- 금융소비자의 투자목적, 지식, 경험에 따라 정보를 적절하게 차별제공 가능
- 동일한 성격을 가진 금융소비자군에 대하여 서비스 등이 동일하면 공정성 유지
4) 관련 제도
- 판매 후 모니터링 (해피콜) : 판매 후 7영업일 이내 제3자가 확인
- 미스터리 쇼핑
- 불완전판매 배상제도 : 상품 가입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
- 판매수수료 반환 서비스 : 특정 금융투자상품을 가입하고 5영업일 이내 환매, 상환, 해지를 요청하면 판매수수료 반환
12. 본인에 대한 윤리
1) 법규준수
- 법에 대한 무지는 변명되지 않음
- 법에는 자본시장법 외 인접분야의 법령, 금융감독기관 및 협회의 규정과 사규를 포함
- 법조문은 물론이고 법정신과 취지도 포함
2) 자기혁신
3) 품위유지
- 회사의 품위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금지
- 품위유지는 공정성 및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
4) 사적이익 추구금지
- 부당한 금품수수 및 제공 금지
- 직무를 이용한 사적 거래 제한 : 회사명, 직위를 기재한 경조사봉투 등의 일상적인 경우는 무관
5) 금융투자협회의 영업규정상 금품수수 금지
- 경제적 가치의 크기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을 초과
- 재산상의 이익 제공 및 수령이 비정상적인 매매거래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
- 다만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사용범위가 공연이나 운동경기 관람과 같은 문화활동으로 한정된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6) 수수료 및 성과보수의 제한
-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을 담당하는 자에게 기업금융업무와 연동된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함 (잘 좀 써줘~ --> 금지)
- 다만, 예탁자산규모에 연동하여 보수를 받는 경우는 가능
- 수수료를 부과할 때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하면 안됨
13. 회사에 대한 윤리
1) 상호존중
2)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및 수익금지
- 회사의 재산은 넓은 개념으로 동산, 부동산, 무체재산권, 영업비밀, 고객관계와 같은 유무형을 모두 포함
3) 사용자책임
- 사용자와 중간감독자는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도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짐
4) 정보관리
- 비밀정보인지 불명확한 경우 비밀정보로 관리
-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이 사전승인을 받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
5) 대외활동
- 회사의 공식의견이 아닌 경우 사견임을 표현
- 임직원과 고객간의 이메일은 사용장소에 관계없이 내부통제기준 적용을 받음
14. 사회 등에 대한 윤리
1) 시장질서 존중
-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 불공정거래행위에 비해 확대 적용
- 미공개 중요정보의 내부자, 준내부자, 1차 수령자 외 이를 전달한 자 모두를 제재의 대상으로 확대
- 목적성이 없어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시세의 급변을 초래했다면 제대 가능 (프로그램 오류)
2) 주주가치 극대화
3) 사회적 책임
15. 내부통제 기준
1) 취지 및 근거
- 내부통제는 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수행시 법규를 준수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 내부에서 수행하는 모든 절차와 과정을 말함
- 내부통제의 하나인 준법감시제도는 회사의 임직원이 고객 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하는지,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사전적 또는 상시적으로 통제,감독하는 장치를 말함
-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법적 의무로 요구하고 있음
2)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업무 분장,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3)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이 가능 (이사회 위에 주주총회가 있긴 하지만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지 않음)
-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계법규 등에 위반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궁금하면 준법감시인이나 준법감시부서에 문의하여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4) 준법감시인
-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는자
- 이사회와 최고경영진을 포함한 회사의 업무종사자들에 대한 감시통제기능과 회사비리의 사전적예방기능을 함
5) 내부통제위원회 :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 주요 사항 협의체(준법감시인 말고 대표이사)
16.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 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회사에 대한 조치
- 1억원 이하 과태료 (최소한도 안하는 괘씸한 경우)
-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음
-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음
- 이사회 결의없이 준법감시인을 임면함
- 금융위 제재조치를 이행하지 않음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준법감시인은 잘 선임까지는 했는데 뭔가 부실한 경우)
- 준법감시인 보수 및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
- 준법감시인이 겸직이 불가한 업무를 겸직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사소한 경우)
- 준법감시인 임면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2) 직무윤리 위반에 대한 자율규제
- 금융투자협회는 회원(증권사) 간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투자자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업무를 담당
-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권고 포함(강제X)
3) 직무윤리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 금융감독기구인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제재가 중심
- 자본시장법상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권 포함
4) 민사책임
- 불법행위책임은 계약관계의 존부를 불문하고 고의 또는 과실의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하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함
5) 형사책임 : 행위자와 법인 모두를 처벌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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