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과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금융/투자자산운용사
- 2021. 12. 11. 22:44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제정 기본방향
1)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 (상품은 계속 생겨나기때문에 매번 추가하여 열거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지칭)
-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추상화하여 정의하여 규제대상 금융투자상품을 포괄주의로 전환
- 투자성이 있는 모든 금융상품을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함(투자성 = 원금손실 가능성)
- 포괄주의로 전환하여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 확대
2) 기관별 규제에서 기능별 규율로 전환
- 금융기능을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를 기준으로 경제적 실질에 따라 분류
-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기능을 동일하게 규율하는 기능별 규율체제로 전환
- 펀드 판매를 은행에서 하든, 증권사에서 하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규율
- 예전에는 동일한 펀드라도 증권사에서 팔면 증권법 따르고, 은행에서 팔면 은행법 적용됐음
3) 업무 범위 확장
- 6개의 금융투자업 상호 간 겸영 허용하여 대형화 유도
- 금융투자업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4) 원칙중심 투자자보호 강화
- 공통 영업행위 규칙, 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2. 금융투자업 감독기관 및 관계기관
1) 금융투자업 감독기관
- 금융위원회
-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를 담당(금융정책, 금융기관 인허가)
- 증권선물위원회
- 자본시장 및 기업회계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위 내에 설치된 기구
- 금융감독원 : 금융위와 증선위의 지도를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수행하는 무자본 특수법인
- ‘정부가 위임한 금융감독의 기능을 하되, 신분은 민간인으로 그대로 둬야 한다’는 얘기
- 법인을 운영할 자금은 한국은행, 정부, 민간 금융회사들이 갹출해내도록 했다. 민간 금융회사가 자신들의 건전성을 관리감독할 민간기구의 운영비(감독분담금)을 대는 이상한 형태의 조직이 생긴 셈
- 민간’이 ‘민간’을 감시 감독하는 이상한 조직
- 정부 행정기관으로 금감원을 두면, 경제관료 출신 ‘관피아’들이 금융회사 경영에 극도로 개입할 것이란 우려때문
2)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 시세조종 증 불공정거래 감시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율규제기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 회원 상호 간의 업무질서 및 금융투자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
- 한국예탁결제원(주식은 예탁원에 있다)
- 증권의 집중예탁, 결제업무
- 상법상 주식회사 관련 규정을 준용함
- 증권금융회사
- 금융위 인가를 받아 설립하는 주식회사 (한국증권금융)
- 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투자자 예탁금 운용
- 1주에 5천원 주식을 매수하면 1 주식은 예탁원에 보관되고, 5천원은 증권금융에 보관됨(증권사 잘못되어도 투자자 재산은 보호됨)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 금융투자업자 및 청산대상업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산대상업자가 청산대상거래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를 채무인수, 경개,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하는 것을 영업으로 함
- 주 청산거래 대상 : 장외파생상품
3) 법규유권해석과 비조치의견서
- 법규유권해석 : 금융법규를 유권으로 해석
- 비조치의견서 : 명확하게 적용받을 법규가 없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제재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표명
3. 금융투자상품
1) 금융투자상품
- 원본손실 가능성인 투자성을 가지는 금융상품
- 투자원본 산정시 제외되는 것 : 판매수수료, 보험계약의 사업비, 위험보험료 (100만원 투자할때 선취수수료가 1만원이면 99만원을 원금으로 산정)
- 회수금액 산정시 포함되는 것 : 환매수수료, 중도해지수수료, 세금,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미지급액 (100만원으로 투자했는데 반토막이 나서 짜증나서 중도해지할려고 하는데 수수료가 10만원이면 투자자는 50만원을 회수해가면서 10만원을 수수료로 낸셈)
- 금융투자상품 제외 대상(위험성이 없는 상품) : 원화표시 양도성예금증서, 관리형신탁의 수익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2) 금융상품의 분류
3)증권의 분류
- 지분증권(주식) :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출자증권, 출자지분
- 채무증권(채권) : 국채 및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이자연계 파생결합채권
- 수익증권(펀드) :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것
- 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이 아니라 증권의 한 종류임) : 기초과 되는 자산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것(ELS, DLS)
- 투자계약증권 : 투자자가 타인이 수행하는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손익을 귀속 받는 권리가 표시된 것
- 증권예탁증권(DR) : 위의 5가지 증권을 예탁받은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4. 금융투자업의 분류
1) 금융투자업
- 투자매매업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증권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청약,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
- 투자중개업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청약,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 및 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청약,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 (대형증권사는 매매업, 중개업 모두 함)
- 집합투자업 :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 법 개정으로 집합투자의 개념을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에서 '2인 이상의 수익자'의 개념으로 변경하여 수익자가 1인인 사모단독펀드의 설정을 제한함
- 신탁업 :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
- 투자자문업 :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치나 투자판단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 투자일임업 :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금융투자상품 등을 운용하느 것을 영업으로 하는거
2) 부수업무 등
- 전담중개업무
- 투자은행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주로 대형 금융투자회사에게 전담중개업무를 주된 영업으로 하도록 허용
- 새로운 금융투자업의 종류가 아닌 부수업무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헤지펀드)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신용공여와 담보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함(공매도 위한 증권대여, 레버리지 위한 금전의 융자)
- 온라인 소액 투자중개업
-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계산으로 채무증권, 지분증권의 모집 및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자
- 5억원의 자기자본 요건
- 자기의 계산으로 중개하는 증권 취득 금지
- 인터넷 홈페이지 외 투자광고 금지
- 대표적인 회사 : 와디즈
5. 투자자의 구분
1) 전문투자자 :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성이나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
- 절대적 전문투자자
- 일반투자자 대우를 받을 수 없는 전문투자자
- 국가, 금융기관, 자금운용 노하우가 있는 기관 등
- 상대적 전문투자자
- 의사에 따라 일반투자자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전문투자자
-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해외주권상장 국내법인 등은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별도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디폴트로 일반투자자 대우를 받음 --> 상대적 일반투자자
- 자발적 전문투자자
- 자발적으로 전문투자자 대우를 받고자 하는 자(금융위 확인 후 2년간 적용)
- 100억원 이상의 금융투자상품 잔고를 보유한 법인
- 5천만원 이상의 금융투자상품 잔고를 보유하고 계좌개설 후 1년이 경과한 개인으로 직전연도 소득 1억원 이상 또는 순자산가액이 5억원(부동산 제외) 이상인 자
2) 일반투자자 :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성이나 위험감수 능력이 없는 투자자
- 절대적 일반투자자 : 전문투자자가 아닌 투자자
- 상대적 일반투자자 : 일반투자자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가진 상대적 전문투자자
6. 금융투자업 진입규제
1) 개요
- 금융기능(금융투자업,금융투자상품,투자자)을 고려하여 인가,등록 단위를 세분화함
- 인가,등록단위별로 각각의 인가, 등록을 보지 않고, 하나의 금융투자업 인가와 하나의 금융투자업 등록으로 구분함
- 금융투자업자는 업무단위를 추가하여 업무영역을 확장할 수 있음
2) 금융투자업의 인가, 등록
- 인가에 필요한 자기자본요건은 투자매매업이 가장 높고,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적용함
- 인가대상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 등록대상 :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 집합투자업의 경우 모든 펀드에 대한 포괄 인가단위를 두고, 하위 단위로 증권,MMF,부동산,특별자산펀드에 대한 인가단위를 둔다
-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함 : 적절한 내부통제기준과 정보교류 차단장치(Chinese Wall)
- 인가,등록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나, 자기자본요건 및 대주주요건은 완화된 요건을 적용함
- 자기자본요건 : 진입 시 자기자본의 70%이상을 유지
- 대주주 요건 : 출자금 비차입 요건, 형사처벌 요건 및 부실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요건만 적용
7. 업무위탁
1) 규제개요
- 금융투자업자는 영위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 금융투자업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가 당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 등록한 자이어야 함
- 핵심업무는 위탁이 금지
2) 핵심업무
- 준법감시(법규준수 교육은 제외 = 교육업체 등에 위탁가능), 내부감사, 위험관리, 신용위험 평가,분석 업무는 핵심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나,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는 경우에는 핵심업무에 포함됨
- 투자매매, 투자중개 관련 계약 체결 및 해지는 핵심업무임
- 단순 계좌개설 및 실명확인은 핵심업무에서 제외됨
3) 재위탁의 제한
- 원치적으로 재위탁 금지
- 단순업무 및 외화자산 운용,보관 업무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재위탁 가능
8. 내부 정보교류 차단장치
- 설치 범위
- 고유재산 운용업무 <--> 정보차단벽 <-->집합투자업, 신탁업, 기업금융업무
- 주요 내용
-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정보 등과 같은 정보의 제공 금지
- 임직원의 겸직 금지
- 사무공간 및 전산설비 공동이용 금지 등
- 내부 정보교류 금지의 예외를 위한 요건
- 정보를 제공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제공정보가 업무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
- 임원 및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
- 기록을 유지,관리할 것
- 해당 임직원이 제공받은 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을 것
9. 적합성 및 적정성의 원칙 (3과목 직무윤리와 겹침)
10.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의 금지 (3과목 직무윤리와 겹침)
11. 매매 또는 중개업무 관련 규제
1) 매매형태의 명시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대한 청약 또는 주문을 받는 경우 사전에 그 투자자에게 자기가 투자매매업자(매매손익)인지 투자중개업자(중개수수료)인지 밝혀야 함
2) 자기계약의 금지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있어서 자신이 본인이 됨과 동시에 상대방의 투자중개업자가 될 수 없음
- 다만, 투자자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
3) 자기주식의 예외적 취득
- 투자매매업자는 투자자로부터 매매 수량단위 미만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매도의 청약을 받은 경우 이를 증권시장 밖에서 취득 할 수 있으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함( 100.5개 주식 중 0.5개 주식 매도요청의 경우)
4)임의매매 금지
- 매매의 청약 또는 주문을 받지 않고는 매매할 수 없음
- 매매에 대한 위탁 또는 위임이 있는 일임매매는 가능함
12. 최선집행의무
1) 최선집행의무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투자자의 청약 또는 주문을 처리하기 위하여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최선집행기준)을 만들고 공표하여야 함
2) 최선집행기준 고려사항
-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관련 수수료, 주문 규모 및 매매체결 가능성 등을 고려함
- 다만, 주문에 대한 고객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그냥 시장가로 사라고 지시했으면 시장가로 비싸게 매수하더라도 ok)
3) 최선집행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금융투자상품 (최선집행기준은 상장증권에만 적용된다)
- 대통령령으로 제외 : 비상장증권, 장외파생상품
- 총리령으로 제외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장내파생상품 등
13.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1)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은 손해배상책임과 행정조치 뿐만 아니라 형사벌칙의 대상이 됨
2) 선행매매 금지
- 투자자의 매수 또는 매도의 주문을 체결하기전에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것을 선행매매라 하고 금지함
- 선행매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투자자의 매매주문정보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 (원래 예정이었다~)
-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간의 가격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인 경우 (정당한 투자방법 중 하나임)
3)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매매금지
- 조사분석자료가 공표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것을 스캘필이라 하고 금지함(내가 매수 강력추천이라 발표하고 사놓는 행위 금지)
4) 판매과정 미녹취 및 투자자 요청 시 녹취 미제공 행위 금지
- 다음에 해당하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파생결합증권을 판매,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ELS)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않거나 투자자 요청에도 녹취 파일을 미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
- 70세 이상인 사람
- 녹취 대상 상품이 적합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14. 신용공여에 관한 규제
1) 신용공여
- 증권과 관련하여 금전의 융자 또는 증권대여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것
- 증권과 관련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2) 담보의 징구
- 담보비율 : 신용공여금액의 100분의 140 이상에 상당하는 담보를 징구 (1억 빌려가려면 1억4천 상당의 담보 내놔)
- 담보인 증권의 평가
- 청약주식 : 취득가액 (상장하기 전에 취득한 주식이므로 5000원에 1만주를 취득했다면 5천만원 상당의 담보로 본다)
- 상장주권 : 종가 (삼성전자 1000만주를 담보로 잡는 경우 --> 현재 종가가 5만원이면 5천만원 상당의 담보로 본다)
- 상장채권, 공모 파생결합 증권 :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로 증권사가 선정한 가격
- 집합투자증권 : 기준가격 (펀드의 기준가격은 주식의 종가와 비슷한 개념)
3) 제한
- 투자매매업자는 증권의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자에게 그 증권을 매수하도록 금전의 융자나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 (증거금100%로 설정해서 다른 투자자에게 물량을 무리하게 넘기지 못하게 막음)
15.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의의
- 종합금융투자사업자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 금융위로부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함
- 금융투자업 6가지 외의 새로운 유형이 아니며, 겸영업무나 부수업무로 볼 수 있음
- 한국형 헤지펀드라고 할 수 있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신용공여, 증권대차, 재산의 보관과 관리 등 헤지펀드에 대한여 투자은행업무를 종합적으로 서비스 하는 것이 주된 기능임
2) 지정요건
- 상법상 주식회사이며, 3조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대형증권사들만 해당될 듯)
- 증권에 관한 인수업을 영위할 것
16. 집합투자기구 자산운용의 제한 (펀드를 어떻게 운용하는가)
1) 동일종목 증권 투자의 제한(곰모펀드에만 해당)
- 원칙 :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금지(분산투자해라!)
- 예외 :
- 공모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다른 종목에 5%씩 분산하는 경우 나머지 재산은 동일종목에 25%까지 투자하는 것을 허용
- 인덱스펀드(ETF 포함), 지방채, 금융기관 채권은 30%까지도 담을 수 있음
- 국채,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보증채,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는 100%까지도 담을 수 있음
2) 동일 지분증권 투자의 제한
- 각 집합투자기구는 동일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 금지(10%이하로만 허용)
- 동일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총수에서 전체 집합투자기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투자 금지(A펀드가 5%, B펀드가 10%, C펀드가10% 이렇게 가져가면 자칫하다가 해당 법인의 경영권이 넘어갈 수 있음)
3) 파생상품 투자의 제한
- 적격요건(투자걱격 등급)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 금지(사모도 마찬가지)
-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순자산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금지(공모만 적용)
4)부동산 투자의 제한
- 국내 부동산 : 취득 후 1년 내 처분 금지
- 국외 부동산 : 집합투자규약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처분 금지
5) 파생상품 위험평가액(명목계약금액) 산정
- 옵션매수 : 기초자산 가격에 계약수와 승수 및 델타를 각각 곱한 금액
- 옵션매도 : 델타위험액에 추가로 델타 변화에 따른 위험액(감마위험액)과 기초자산 변동성 변화에 따른 위험액(베가위험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 선도거래 : 기초자산 가격에 계약수와 승수를 곱하여 산정
- 통화스왑 : 지급하기로 한 통화의 명목원금
17. 의결권 행사 및 공시
1) 원칙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여야 함
2) 중립투표
- 집합투자업자 혹은 그 특수관계인이 주식발행인(법인)을 계열사로 편입하려는 경우 중립투표해야 함
- 주식발행인이 집합투자업자와 계열회사 혹은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의 관계에 있는 경우 중립투표해야 함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인 경우
- 주식의 15% 미만으로 의결권 행사하여야 함
- 계열회사 주식을 동일종목 투자한도 (10%) 예외규정을 통해 취득한 경우 투자한도 초과분은 중립투표해야 함
4) 의결권공시대상법인
-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을 소유하는 주식의 발행인(법인) --> 의결권 행사여부, 그 내용을 기록, 유지해야 함
18. 자산운용보고서 및 수시공시
1)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해서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 1회 이상 투자자에게 제공해야함
- 예외
- 수령거부의사를 서면,전화,전신,팩스,전자우편으로 표시한 경우
- MMF의 자산운용보고서를 월 1회이상 공시하는 경우 (MMF는 사실 별 움직임이 없음)
- 상장된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3개월에 1회 이상 공시하는 경우
- 집합투자규약에 10만원 이하의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
2) 수시공시
- 다음 사항이 발생하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영업소 게시 3가지 모두의 방법으로 공시해야 함
- 투자운용인력 변경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사유
-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명세 및 상각률
- 집합투자자총회 결의 내용 등
19. 유사투자자문업
- 정의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방송 등을 통해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하여 투자조언을 하는 행위
- 유사투자자문업의 업무에 해당하더라도 대가를 받지 않으면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되지 않음
-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
-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가 정한 서식에 따라 금융위에 신고해야 함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투자자로부터 금전 등을 예탁받는 행위는 금지되나, 투자자보호 및 건저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가능
-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는 금지됨
20. 신탁
1) 의의
- 신탁은 위탁자(맡기는 사람)의 수탁자(맡아주는 사람)에 대한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실질적으로 수익받는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이다.
- 신탁 설정방법
-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탁계약
- 위탁자의 유언
- 신탁선언
- 식탁관계의 특징
- 신탁재산은 위탁자로부터 독립되며, 위탁자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움
-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는 분리되며, 수탁자의 채권자는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할 수 없음
- 신탁재산의 물상대위성 :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운용,개발,멸실,훼손 등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도 신탁재산에 속함(화재가 나서 받은 보험금도 신탁대상에 포함됨)
2) 신탁업의 인가
- 자본시장법은 신탁업자가 수탁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열거하고, 신탁업 인가단위를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구분함
- 종합신탁 : 금전,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수탁가능
- 부동산신탁 : 동산, 부동산, 지상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만 수탁가능
- 금전신탁 : 금전만 수탁가능
- 재산신탁 : 금전을 제외한 재산만 수탁가능
21. 증권신고서 제도
1) 정의 : 증권에 관한 사항과 증권의 발행인에 관한 사항을 투자자에게 알리기 위한 제도
2) 모집 및 매출
- 모집 :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
- 매출 : 50인 이사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매수 청약 권유
- 50인 상정 예외 : 전문투자자 및 연고자(5% 이상 주주, 임원, 우리사주조합원, 계열사 임원 등)
- 간주모집 :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이더라도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 모집으로 간주하고 증권신고서의 대상이 됨
- 청약권유의 예외 : 단순한 광고나 안내는 청약권유에서 제외됨
3) 증권신고서 적용면제증권
- 위험이 매우 낮은 증권은 면제됨(안전해서 굳이 제출안해도 됨)
- 국채, 지방채, 특수채 등
4) 소액공모
- 모집 및 매출의 경우 10억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없음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없더라도 투자자보호를 위해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 등은 공시해야함
5) 신고의무자 : 해당증권의 발행인(회사대표 o , 증권사 x)
6) 예측정보의 기재방법 : 예측정보라는 사실, 판단근거, 실제 결과치는 다를 수 있다는 문구가 있어야 함
22.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및 특수한 신고서제도
1)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 효력발생의 의미는 서류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금융위가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이라는 것이지만,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하는 것은 아님
2) 특수한 신고서제도
- 일괄신고서 (나중에 한번에 모아서 신고)
- 같은 종류의 증권을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일괄하여 신고
- 그 기잔 중에는 모집이나 매출할 때마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
- 정정신고서
- 증권신고서의 내용 정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정정요구를 받은 경우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이다.
-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에 당초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것을 본다
- 기존에 낸 증권신고서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니깐 정정신고서 수리된 날이 실제 수리된 날로 봄
- 지분증권으로 당초에 제출한 신고서의 모집 및 매출할 증권수의 80% 이상과 120% 이하에 해당되는 증권수로 변경하는 것은 효력발생기간에 영향 미치지 않음
- 채무증권도 당초에 제출한 신고서의 모집 및 매출가액 총액의 80% 이상과 120% 이하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변경하는 것은 효력발생기간에 영향 미치지 않음
23. 유통시장 공시제도
1) 정기공시
- 사업보고서 : 사연연도 경과후 90일 이내
- 반기 및 분기보고서 : 반기 및 분기 종료후 45일 이내
2) 주요사항보고서
- 주요사항보고서와 수시공시
- 공적인 규제가 필요한 항목을 종전 주요경영사항 신고 중 회사존립, 조직재편성, 자본증감 등의 사항과 특수공시사항으로 최소화하여 그 사유발생 다음날가지 금융위에 주요사항보고서로 제출해야함
- 그 외의 공시사항은 거래소가 운영하는 자율공시제도인 수시공시제도로 이원화함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
- 어음, 수표 부도 및 당좌거래 정지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정지
- 회생절차개시 신청
- 상법 등에 따른 해산사유 발생
- 자본증가,감소에 관한 이사회 결의
-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양도 (자산이나 매출의 10%이상)
- 1년미만의 기간마다 일상적으로 교체하는 장비 등은 제외
- 자기주식취득 또는 처분할 것을 결의
- 법인의 경영,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발생
3) 공정고시
- 상장기업이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투자분석가, 기관투자자 등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모든 시장참여자들이 해당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그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전에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
24. 공개매수 제도
1) 정의
- 증권시장 밖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주식 등의 장외매수에 대해 매수절차,방법 등을 규정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
- 쉽게 말해서 회사의 경영권을 획득하거나 강화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주식 등을 집단적으로 장외에서 매수하는 방법 (나는 경영진인데요~ 1주당 1만원에 매수할테니 저한테 파세요~ 기간은 xx까지 입니다~!)
2) 공개매수의무
- 주식 등을 6개월 동안 증권시장 밖에서 10인 이상의 자로부터 매수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 수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공개매수하여야 함
3) 적용대상증권
- 의결권이 있는 주식 및 그와 관계있는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등
4) 공개매수 의무자
- 특정인인 본인과 특별관계자까지 포함
- 특별관계자는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를 말함
5) 공개매수 신고서
- 공개매수를 공고를 한 자는 공개매수 공고일에 공개매수자와 공개매수 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개매수기간 중에는 별도의 매수를 금지하고, 응모한 주식 전부를 매수하는 것이 원칙
- 공개매수기간 중에는 응모주주는 언제든지 응모를 취소할 수 있음
25.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5% 보고제도)
1) 정의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발생주식총수의 5%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와 보유지분 변동 및 보유목적 변경 등 M&A와 관련된 주식 등의 보유상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
2) 보고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 신규보고 : 새로 5%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
- 변동보고 : 5% 이상 보유자의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되는 경우
- 변경보고 : 보유목적변경(단순투자 <--> 경영참가), 보유주식 관련 계약 변경, 보유형태 변경(소유 <--> 보유)
3) 보고기한
- 보고사유발생일부터 5일 내에 보고해야함
4) 보고기준일
- 상장된 경우 : 상장일
- 증권시장 내,외에서 주식 등을 매매하거나 취득한 경우 : 계약체결일 (그러나 결제이행일은 아님)
- 장외에서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 : 대금받는 날과 주식 인도 날 중 선행일
- 유상증자 : 주금납입일이 다음날
5) 냉각기간
- 보유목적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하는 자는 그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보고한 날 이후 5일까지 그 발행인의 주식 등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보유주식 등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중요한 사항이니깐 검토기간이 필요하니 그동안 잠자코 있어라)
26. 집합투자기구
1) 집합투자의 정의
-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 투자의 집합성
- 투자자의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운용하고 --> 투자의 간접성
-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킨다 --> 실적배당(투자자 책임)
2) 법적 형태에 따른 종류
- 투자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투자유한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사모집합투자기구
3) 등록주체
- 법인격 없는 투자신탁 : 집합투자업자
- 법인격 있는 투자회사 : 집합투자기구 자체
4) 등록요건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 중개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업무정지기간 중이 아닐 것
- 집합투자기구가 적법하게 설정, 설립되었을 것
- 집합투자규약이 적법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않을 것
-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공모펀드 : 집합투자기구 등록 필요, 증권신고서 필요함
* 사모펀드 : 집합투자기구 등록 면제, 신고도 면제, 사후적으로 금융위에 보고만 한다. 증권신고서도 필요없음
5) 유사명칭 사용금지
-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자는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6) 집합투자증권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
- 투자매매업자와 판매계약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위탁판매계약 체결
- 직접판매 :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 체결을 요구하지 않음
7) 투자회사 운영업무
-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을 의무화하고 있음
27. 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에 따른 종류
- 증권집합투자기구 : 50% 이상을 증권에 투자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5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
-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 50% 이상을 특별자산에 투자 (선박, 영화)
-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의 최저투자비율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원화표시 단기금융상품에 투자
28. 집합투자기구 (26에서 다룸)
29. 신탁계약 및 수익증권
1) 신탁계약의 체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함
2) 신탁계약의 변경
-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함.
-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받아야 함
- 수수료 인상
- 신탁업자 변경
- 신탁계약기간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 변경
- 단,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변경이 예정되어 있고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다면 사전에 수익자총회 결의가 필요하지 않음
3) 신탁계약 변경 시 공시 또는 개별 수익자 통지
-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하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변경한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해야함
4) 수익증권의 발행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해야 함
- 수익증권은 무액면 기명식이다
- 투자신탁의 수익권이 균등하게 분할되어 수익증권으로 표시되어야 함
- 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해 집합투가기구에 자금 투자
- 투자된 자금은 신탁업자가 보관
- 자산의 운용과 관련된 매매의 판단 및 주문은 집합투자업자 담당
- 자산의 매매와 관련된 자금의 결제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의해 신탁업자가 수행
-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금액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지만 집합투자기구는 보유한 자산 전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하고 신탁업자는 자신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원본손실의 위험은 있지만 자금에 대한 별도의 자산관리 장치를 가지고 있는 셈
30. 수익자총회
1) 수익자총회 소집권자
- 원칙 : 집합투자업자
- 예외 :
- 신탁업자
- 수익증권의 총 좌수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
- 수익증권은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의 결과로 생기는 이익을 받을 권리를 표시한 증권임
- 투자자들이 펀드에 돈을 넣고 수익증권을 금액만큼 받아가는 셈(지분이라고 보면 될듯)
2) 수익자총회 의결정족수
-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 AND 발행된 총 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 이여야 함 (출석자 절반이 의결해야 하고 그 수가 전체 좌수의 4분의 1이상 이어야 함)
-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 AND 발행된 총 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가 가능함
3) 간주의결권 행사 (Shadow Voting; 주주가 참석하지 않아 의결정족수가 부족할 경우 예탁원과 결제원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요청할 수 있음. 이렇게 되면 참석하지 않았지만 투표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른 주주들의 찬성과 반대표 비율만큼 자신의 의결권을 분리해 찬성과 반대의사를 표하는 것으로 투표수는 올릴수 있고 찬반 비율을 지킬 수 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수익자총회에 참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 결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봄
-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나 말고 사람들이 10% 이상 참여했다라는 의미)
- 간주의결권 행사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수익자에게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는데 행사하지 않았을 것 (통지도 하고 방법도 적혀있는데 내가 참여를 안함)
- 간주의결권 행사요건의 충족에 관한 내용, 수익자총회 결의 내용을 수익자에게 통지하고 공시할 것(너는 섀도보팅 할 수 있는 상태였고 너의 의결권은 그렇게 사용되었고 찬반결과는 이렇게 나왔어 라고 통보)
4) 연기수익자총회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기된 수익자총회)
- 사유 :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결의요건 :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 과반수 AND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기존보다 완화됨. 기존에는 4분의 1 이상이었음)
31. 투자신탁의 해지 및 합병
1) 임의해지
- 원래는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나
- 예외적으로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임의해지 사유에 따라 금융위의 승인없이도 해지 가능
- 임의해지 사유 (전원이 그만하자고 하거나 돈이 부족함)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 청구를 받아서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공모투자신탁으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공모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2) 법정해지 사유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 종료 (기간만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표해서 다수가 동의한 셈)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가 1인 일 경우
3) 합병
-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음
- 투자신탁 합병의 효력발생시기는 존속하는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금융위에 보고를 한 때임
3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이익금의 분배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 원칙 : 신뢰할 만한 시가가 있는 경우 시가로 평가하며,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회계법인, 신용평가사 등이 평가한 금액)으로 평가함.
- 시가평가 :
- 증권시장(해외증권시장 포함)에서 거래된 시가로 평가
- 파생상품시장(해외파생상품시장 포함)에서 공표하는 가격으로 평가
- 공정가액 평가:
- 자산의 종류별로 취득가, 거래가격, 환율,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고려하여 평가
- 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함
- 시가평가 :
- MMF 장부가평가
- MMF는 장부가로 평가할 수 있음
- 장부에 기재된 자산,부채,자본의 가격
- 단기로 운용되는 MMF는 시장금리가 급변하지 않으면 시장가격과 장부가격의 괴리가 크지 않기 때문에 MMF를 장부가로 평가할 수 있다.
- 시가와 장부가의 괴리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시가로 평가함
- MMF는 장부가로 평가할 수 있음
2) 이익금의 분배
-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배해야함
33.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1)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 내부자거래 규제의 적용대상법인은 상장법인으로 6개월 내 상장이 예정된 법인도 포함됨
- 규제대상자
- 내부자 : 해당 법인 및 계열사의 임직원 등
- 준내부자 : 해당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의 권한을 가진 자, 해당 법인과 의 계약 관련자 등
- 정보수령자 : 내무자 및 준내부자(내부자 및 준내부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자도 포함)에게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자 --> 1차수령자 뿐만 아니라 다차 수령자로 처벌가능
2)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 대상직원 : 해당 법인의 주요사항 보고업무, 재무, 회계, 기획, 연구개발 종사자
- 일정 범위의 내부자에 대해 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증권의 단기매매거래에 따른 이익 (6개월 이내에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얻은 이익) 을 회사에 반환하여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예방하는 제도 --> 자기가 다니는 회사 주식으로 단타치면 이익을 회사에 반환시킨다.
3) 시세조종행위 금지
- 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 포함)에서 가격이나 거래동향을 인위적으로 변동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함(목적성이 없어도 규제 대상)
- 규제대상 시세조종 행위
- 위장거래
- 통정거래 : 서로 짜로 매매함
- 가장매매 : 권리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거짓으로 매매함(차명계좌)
- 가격고정 또는 안정조작행위
- 당연히 불가하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함
- 청약 관련 안정조작을 하는 경우
- 상장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인수계약으로 정한 기각 조성하는 매매거래(시장조성)를 하는 경우
- 당연히 불가하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함
- 위장거래
4) 부정거래행위 규제
- 자본시장법은 포괄적으로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함 (장외시장도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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