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투자 운용 및 투자전략] 부동산 개발금융
- 금융/투자자산운용사
- 2021. 5. 8. 00:34
부동산 개발금융(PF : Project Financing)
* 사업주(모기업)가 부동산개발목적의 자회사(PF)를 설립
* 모기업으로부터 노하우 등은 받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다른 회사임(사업자와 법적으로 독립된 프로젝트)
* 새로 출범한 회사라서 부도의 가능성 높지만 부도가 나도 모기업에 영향을 주지 않음(채권자는 사업주에 대해서 상환청구를 할 수 없음)
PF 구조
1. 시행사(사실상 자회사가 시행사임)
- 토지 매입, 사업 진행하는 주체로서 사업의 전반적인 위험을 부담
- 가장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잔여재산분배 청구권은 가장 늦음
- 규모가 영세하므로 자체 신용만으로는 대출받기 어려움
2. 시공사
- 부동산을 건설하는 역할(완공책임이 있다)
- 시행사가 사업 진행시 공급받은 자금에 대해서 일정부분 보증을 제공(부실공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한다)
3. 대주단 또는 부동산펀드 (쩐주)
- 주로 은행 또는 부동산펀드로서 PF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 수행
4. 에스크로 계좌 (Escrow Account)
* 20억짜리 땅 매입해서 2000억 빌딩 세우려면 대출이 필요한데, 담보잡을 물건이 20억짜리 땅 뿐이라면 돈 빌려주는 입장에서 너무 위험함. 먹튀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신탁회사가 돈을 맡아서 관리하고 쉽게 출금&도망 못하게 관리
- 부동산 개발사업의 수익금인 분양수입금이 관련 사업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업무 담당
- 부동산 개발사업 참여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금인출 가능
부동산 개발금융 투자 프로세스
1. 투자대상 후보수집 : 시행사가 직접 제안 또는 대형금융기관/시공사로부터 제안
2. 투자대상 선정
3. 사후관리 업무 :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4. 단계별 위험관리 : 분양률, 분양수입금 예측, 자금관리, 완공 위험관리 필요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위험 및 위험관리 방안
종 류 | 내 용 | 위험관리 방안 |
토지확보 위험 | 토지 보유자 다수 토지매매 합의 지연 |
일괄매매 계약 체결 시공사의 부담으로 명확화 |
사업 위험 | 분양수입금 관리 위험 | 에스크로 계좌 이용 |
인허가 위험 | 인허가 지연 금융기관이 통제 불가 |
인허가 전제 대출 미취득시 시공사 채무인수 |
시공 위험 | 시공사 부도 완공 지연 |
책임준공보증 대한주택보증의 완공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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