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투자운용 및 투자전략] 부동산 금융
- 금융/투자자산운용사
- 2021. 4. 29. 22:49
* 부동산 펀드
- 리츠 (투자회사 방식) --> 주주총회 존재함
- 펀드 (신탁회사 방식) --> 수익자총회 존재함
부동산 증권화(Securitization)
- 중개기관에 양도된 자산을 담보로 투자자에게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직접금융 방식
- 중개기관은 자산담보부증권(ABS)인 경우 특수목적회사(SPC)이고, 주택저당증권(MBS)인 경우 유동화중개기관임.
부동산증권의 종류
- 자산담보부증권(ABS : Asset Backed Securities)
- 금융회사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특수목적회사인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
- 유동화전문회사는 채권을 담보로 ABS 발행
- 기초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특수목적회사(SPC)로 이전됨. (회사의 자산에서 제외)
- 주택저당증권(MBS : Mortgage Backed Securities)
- 주택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자산담보부채권
-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유동화전문회사에 이전. 유동화전문회사는 MBS를 발행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
- 저당대출의 유동화를 전담하는 유동화중개기관이 있다는 점이 ABS와 다름
- 리츠(REITs :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관련 사업에 투자 & 투자수익을 배당 (리츠도 결국 펀드임)
- 자본시장법이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주식회사)
- 증권시장에 상장되므로 유동성이 높고 소액투자도 가능
*펀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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