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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투자운용 및 투자전략] 부동산 금융

* 부동산 펀드

  1. 리츠 (투자회사 방식) --> 주주총회 존재함
  2. 펀드 (신탁회사 방식) --> 수익자총회 존재함

 

부동산 증권화(Securitization)

  1. 중개기관에 양도된 자산을 담보로 투자자에게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직접금융 방식
  2. 중개기관은 자산담보부증권(ABS)인 경우 특수목적회사(SPC)이고, 주택저당증권(MBS)인 경우 유동화중개기관임. 

 

부동산증권의 종류

  1. 자산담보부증권(ABS : Asset Backed Securities)
    1. 금융회사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특수목적회사인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 
    2. 유동화전문회사는 채권을 담보로 ABS 발행
    3. 기초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특수목적회사(SPC)로 이전됨. (회사의 자산에서 제외)
  2. 주택저당증권(MBS : Mortgage Backed Securities)
    1. 주택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자산담보부채권
    2.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유동화전문회사에 이전. 유동화전문회사는 MBS를 발행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
    3. 저당대출의 유동화를 전담하는 유동화중개기관이 있다는 점이 ABS와 다름
  3. 리츠(REITs :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1.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관련 사업에 투자 & 투자수익을 배당 (리츠도 결국 펀드임)
    2. 자본시장법이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주식회사)
    3. 증권시장에 상장되므로 유동성이 높고 소액투자도 가능

 

 

*펀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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