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자산운용사 dhson 2021. 5. 8. 00:34
부동산 개발금융(PF : Project Financing) * 사업주(모기업)가 부동산개발목적의 자회사(PF)를 설립 * 모기업으로부터 노하우 등은 받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다른 회사임(사업자와 법적으로 독립된 프로젝트) * 새로 출범한 회사라서 부도의 가능성 높지만 부도가 나도 모기업에 영향을 주지 않음(채권자는 사업주에 대해서 상환청구를 할 수 없음) PF 구조 1. 시행사(사실상 자회사가 시행사임) - 토지 매입, 사업 진행하는 주체로서 사업의 전반적인 위험을 부담 - 가장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잔여재산분배 청구권은 가장 늦음 - 규모가 영세하므로 자체 신용만으로는 대출받기 어려움 2. 시공사 - 부동산을 건설하는 역할(완공책임이 있다) - 시행사가 사업 진행시 공급받은 자금에..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