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자산운용사 dhson 2020. 6. 5. 22:22
기간과 기한 및 서류의 송달 1) 기간과 기한 세법의 기간계산은 원칙적으로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르나 기한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특례를 인정함. 세법에 규정하는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네는 통신날짜 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가 된것으로 본다. 국세정보통신망이 장애로 가동이 정지된 경우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를 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2) 서류의 송달 교부송달 :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자에세 서류를 교부 (직접 전달) 우편송달 :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함 전자송달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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