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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 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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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민들의 든든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3층 보장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보통 직장인들의 월급에서 매달 원천징수로 떼어가는 국민연금이 가장 밑바탕이 되고,

회사에서 매달 일정금액씩 적립해주는 퇴직연금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으로 구성된 구조를 3층 보장제도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3층 보장제도

 

국민연금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월급을 받으니깐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취직을 통해서 자동 가입되는 경우를 사업장가입자라고 합니다. 보통 입사일이 1일이면 해당 월부터 바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시작하고 1일이 아닐 경우 다음 달부터 납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월 평균 소득의 개념인 기준소득월액의 9% 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중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절반씩 나누어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깐 회사가 4.5%, 본인이 4.5%를 납부하는 셈 입니다. 본인이 4.5%를 내야되는 의무때문에 월급에서 4.5%를 자동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우리의 월급통장으로 월급이 입금되는 것 입니다. 이거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는 국민여금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을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지역가입자는 납부한 전액을 공제받지만, 사업장가입자는 회사가 지원한 금액을 빼고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만 소득공제가 된다는 점 입니다.

 

다만,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아서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가입한 사람을 임의가입자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종합소득이 없기때문에 납부한 보험료를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근로자가 1년을 다닐때마다 한달치 월급을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을 해줍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한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퇴직금을 각각 회사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회사사정에 따라서 이 퇴직금을 떼어먹거나 회사가 하루 아침에 망하면서 퇴직금을 못 받게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퇴직금을 각 회사에서 관리하지 않고 금융사에서 관리하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은행이나 증권사, 또는 보험사와 같은 외부 금융사에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깐 이제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매달 은행이나 증권사 또는 보험사에 개설된 근로자 본인 이름의 퇴직연금 계좌로 차곡차곡 적립하도록 한 것 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정도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면 본인 이름이 퇴직연금 계좌에는 약 10개월치의 월급이 퇴직연금 명목으로 적립이 되어 있는 것이고, 나중에 은퇴시점에 적립된 목돈을 연금의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의 구조

 

이렇게 퇴직연금을 적립하면서 점점 커지는 이 돈을 그대로 둘것인가? 아니면 운용을 해서 더 키울 것인가의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 때,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DC형, DB형, IRP와 같은 방식들로 구분됩니다. 이 운용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른 글에서 자세하게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의 절세에 대해서도 따로 글을 작성하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DC형, IRP의 경우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회사에서 매달 적립해주는 금액과는 다른 내용인데요.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연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은 말 그대로 국가나 회사를 통해서가 아닌 개인이 자발적으로 따로 가입하는 연금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고 은퇴 후에 연금의 형태로 받는 연금입니다. 

 

개인연금이라는 용어에 대해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1994년 비과세 개인연금저축(개인연금)이 도입되었고, 2001년 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세금우대 연금저축(연금저축)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니깐 개인연금이라는 단어는 개인이 가입한다는 의미에서 포괄적으로계속해서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사실 연금저축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어쨌든 연금저축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금이라는 것 입니다.

다만 이 상품을 은행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펀드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연금저축신탁은 이제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1년에 40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역시 다른 글에서 따로 자세하게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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