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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강] 연금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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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9 - [금융/세금 절약] - [2강] 연금제도

 

이번에는 개인연금, 그러니깐 연금저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강] 연금제도에서 잠깐 소개했듯이 연금저축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입니다.

IRP와 같은 퇴직연금은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개설이 가능했지만 연금저축계좌는 누구나 개설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크게 세제적격 연금상품세제비적격 연금상품으로 구분됩니다.

 

세제적격 연금상품연말정산 할 때 13.2% 또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고 은퇴후 연금을 수령하게 될 때 연금소득세를 3.3% ~ 5.5%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세제비적격 연금상품은 연말정산 혜택은 따로 없지만 10년을 유지하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에 연금소득세가 면제되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보통 일반 직장인과 같이 고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세제적격 연금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좋고, 소득이 고정적이지 않거나 금융소득이 높아 종합과세를 내야 하는 경우라면 연금보험을 추천합니다.

 

세제적격 연금상품에는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이 있는데요.

은행을 통해서 연금저축신탁에 가입(현재는 불가능),

증권사를 통해서 연금저축펀드에 가입,

보험사를 통해서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세제비적격 연금상품에는 연금보험변액연금이 있는데,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로 직장인들은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 중에서 고르게 될 텐데, 이 두 상품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수익성 / 안전성 수익성 중시 안전성 중시
원금보장 X 예금자보호법상 한도까지 가능
중도인출 O X
수수료(적립금 증가시) 증가 감소
연금 수령기간 확정기간 확정기간, 종신

 

어느정도의 수익을 중요시하면서 중도인출의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연금저축펀드를 고르면 되고, 무조건 안전하게 했으면 한다면 연금저축보험을 고르면 됩니다. 그러나 요즘같이 초저금리 시대에서는 연금저축보험보다는 연금저축펀드를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펀드에서는 일반펀드와 ETF를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연금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계좌이다보니 일반인들이 위험한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약간의 제약사항을 걸어두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개별종목 한종목에 몰빵을 한다던가, 레버리지 ETF 또는 인버스 ETF와 같이 파생상품으로 구성된 상품을 매매한다던가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형펀드, 채권형펀드, 혼합형펀드, 지수ETF, 섹터ETF, 자산배분펀드, TDF, MMF(CMA) 등만 매매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어떤 상품들을 매매할 수 있는지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매매하면 우리에게 어떤 절세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 절세 혜택

 

연금저축 계좌에는 IRP 계좌와 합쳐서 연간 총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이 중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혜택대상이 됩니다. 언제 입금을 하더라도 입금기록이 모두 국세청에 남기때문에 입금하는 순간 내년 연말정산의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설사 400만원 입금해서 운용한 상품이 손실이 나서 400만원 미만의 가치가 되더라고 입금을 400만원 했기때문에 4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 급여액에 따라서 세액공제 비율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의 경우라면 납입한 400만원을 대상으로 16.5%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내년 초에 연말정산 할 때에 6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이 1억 2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의 경우라면 납입한 400만원을 대상으로 13.2%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내년 초에 연말정산 할 때에 52만 8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00만원을 연금저축계좌에 납부를 함으로써 노후를 위한 연금에도 투자하게 되는셈이고, 소득에 따라 13.2% ~ 16.5%의 수익을 보는 셈 입니다.

 

그런데 55세가 되기 전에 중도에 해지를 하게되면 총 누적금액의 16.5%를 페널티로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소득세가 3.3% ~ 5.5%임을 고려해보면 16.5%는 엄청난 큰 수치이므로 되도록이면 연금저축계좌를 깨지 않고 계속 가져가다가 55세 이후에 수령하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또한 굳이 중간에 계좌를 해지 않더라도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연금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이런 방법을 이용하는것이 16.5%의 페널티를 받는 것보다 좋아보입니다.

 

 

IRP와 연금저축의 콜라보

 

IRP 계좌와 연금저축 계좌는 한도를 공유합니다. 두 상품을 합쳐서 연간 총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연소득이 5500만원 이하의 경우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하므로 115.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이 5500만원 초과라면 13.2%에 해당되는 92.4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가 세액공제한도이지만 IRP의 세액공제한도가 연간 총 700만원으로 연금저축보다 넉넉합니다. 그렇다면 IRP와 연금저축을 어떻게 납입해야 이상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최대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가지 경우가 가능합니다.

 

1. IRP 계좌로만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기

2. 연금저축 계좌와 IRP 계좌를 합쳐서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기

 

두가지 경우 모두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때문에 어떤걸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IRP와 연금저축에서 다루는 종목군이 조금은 상이하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에 맞게 고르면 됩니다.

 

 

예를 들면, IRP의 경우 위험형 자산에는 70%까지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어쩔수 없이 자산배분을 해야하는 것이죠. 그래서 채권형 또는 원리금보장상품 등을 무조건적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반면에 연금저축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께 더 어울립니다. IRP처럼 주식형 자산에 70%이하로 투자해야 하는 제약이 없기때문에 지수ETF나 각종 주식형 자산을 100% 매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원한다면 연금저축 400만원을 우선적으로 납입 및 투자를 하고, 남는 한도 300만원을 IRP에 투자해서 총 700만원의 최대한도를 맞추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연금 수령

 

이렇게 매년 꼬박꼬박 400만원 이상으로 납부를 하다가 나중에 은퇴를 하게되어서 연금을 수령할 시기가 오면 수령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때,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55세 이상 70세 미만의 경우에는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의 경우네는 4.4%

80세 이상의 경우에는 3.3%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더라도 계좌에 남아있는 돈으로 계속해서 상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사망하게되면 금융자산으로 상속도 가능합니다.

 

 

연금소득세, 배당소득세, 기타소득세, 종합소득세 ?

 

우리는 연금저축 400만원에 대해서 13.2% ~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은퇴 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3.3% ~ 5.5%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곡차곡 적립해둔 금액으로 상품을 운용하면서 수익이 발생하고 이자가 발생하게 될텐데요. 그런 수익들은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용어들이 좀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점은 소득이 생기는 곳에 세금이 따라온다는 점 입니다. 이것은 연금저축 뿐만 아니라 범용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두번째로 알아야 할 점은 일반적으로 펀드 또는 ETF 등을 매매해서 벌어들인 매매차익(수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를 내야하고, 반대로 매수는 했지만 아직 매도를 안하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펀드에서 주기적으로 분배하는 배당금(분배금)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를 내야한다는 점 입니다. 

 

우리가 쉽게 매매할 수 있는 ETF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국내주식형 ETF(KODEX 200, TIGER 200, KODEX 삼성그룹, KODEX 바이오, KODEX 가치투자 등)에 투자를 한 경우 매매차익(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이고(세금이 없음), 보유 중간에 들어오는 배당금(분배금)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기타 ETF(KODEX 레버리지, KODEX 코스닥150 선물 인버스, KODEX 미국 S&P500 선물(H), KODEX 단기채권)에 투자를 한 경우 매매차익(수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되고, 팔지 않고 보유 중에 들어오는 배당금(분배금)에 대해서도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해외에 상장된 ETF에 투자한 경우 매매차익(수익)에 대해서 250만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하고 남은 수익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보유 중간에 들어오는 배당금(분배금)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굉장히 복잡하죠? 

 

간단하게 ETF를 보유하는 중간에 들어오는 배당금(분배금)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를 15.4% 내야하고, 매매차익(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앞서 설명드린것처럼 어떤 ETF를 거래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잡한 세금들을 연금저축계좌에서는 매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확히는 일단 세금을 내지 않고 내지 않은 만큼 더 투자를 하다가 나중에... 아주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게 될 때에 연금소득세의 형태로 납부하게 됩니다. 앞서 위에서 설명드린 3.3% ~ 5.5%의 세율로 부과됩니다.

 

매년 내야할 세금을 따박따박 납부하지 않고 한참을 미루었다가 연금을 수령할 때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과세 이연이라고 표현합니다. 세금을 미뤘다는 뜻이죠.

 

그런데 중간에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지금까지 과세이연되었던 세금을 계좌해지와 동시에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됩니다.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영역은 다음과 같이 2가지 입니다.

 

1. 지금까지 13.2% 또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2. 매년 15.4%만큼 납부했어야 하지만 과세이연된 매매차익(수익)과 이자(배당, 분배금)

 

매년 400만원씩 차곡차곡 납부하면서 13.2% 또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아왔을텐데요. 정부가 준 이 혜택을 누리면서 중간에 계좌를 해지했으니깐 그에 대한 페널티로 차곡차곡 쌓아온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는 것 입니다.

 

그리고 매년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수익)과 이자(배당, 분배금)에 대해서 납부되었어야 하지만 과세이연되었던 15.4%의 배당소득세를 16.5%로 올려서 기타소득세로 부과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만,  매년 400만원을 초과해서 적립해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연금저축을 500만원씩 20년 적립했다면 400만원씩 20년간 세액공제를 받았고 100만원씩 20년간 적립된 2000만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므로 2000만원에 대해서는 계좌를 해지하더라도 기타소득세 16.5%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복잡한가요? 그렇다면 해지하지 않고 계좌를 계속 유지하시면 간단합니다. 정말 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해지를 하지 말고 연금저축 계좌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활용하시는 것이 절세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만약, 중간에 해지를 하지 않고 잘 유지하다가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꽤 많이 적립이 되어서 목돈이 된 경우에 연간 1200만원이 넘는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연간 1200만원 이상의 개인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연금수령액 전체가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수령기간을 더 길게 설정해서 연간 수령하는 개인연금의 총액이 12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금저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보았는데요.

기억해두셔야 할 점은 간단합니다.

 

1. 연금저축은 매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IRP와 연금저축 합쳐서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700만원을 꽉 채워서 내년 초 연말정산 시에 92.4만원 또는 115.5만을 환급받는다.

4. 중간에 해지 않는다. 돈이 급하면 연금저축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

5. 수령할 때는 연간 1200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수령한다.

 

이상으로 연금저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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