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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관련 법규 및 세무 전략]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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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득세 제도의 특징

 

1) 종합과세제도 원칙

 

  1.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인(人)별로 종합하여 과세 (종합과세 원칙)

  2.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과세 (분류과세)

    • 30년 근무 퇴직금, 20년 보유 상가세를 한방에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1번의 소득과 분류하여 과세한다.

  3. 일정 소득은 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이 지급될 때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는 분리과세제도 활용

    •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소득세를 미리(원천적으로)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

 

2) 열거주의 과세방법 채택 (소득원천설)

 

구체적으로 열거한(위에 1번처럼)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 소득원천설 : 일정한 수입원천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생기는 수입을 소득으로 보고 일시적 소득은 원천을 알 수 없기에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자
  • 순자산증가설 : 모든 순자산증가액을 그 원인과 행태를 불문하고 과세 소득으로 파악하자

 

 

3) 신고납세제도

 

납세의무자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

 

 

4) 개인단위주의

 

  1. 원칙: 개인을 과세단위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2. 예외: 가족구성원 중 2인 이상의 공동사업으로서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의 소득을 합산하여 손익분배비율이 큰 가족구성원에게 과세 (공동사업합산과세)

    • 1억/1인 + 1억/1인 세금보다 2억/1인의 세금이 더 쎄다

5) 누진과세, 원천별 차별과세 및 소득공제제도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와 소득 재분배 기능이 강조됨에 따라 초과누진세율제도 및 인적공제제도 등을 두고 있음

 

 

6) 주소지 과세제도

 

소득발생지에 불구하고 주소지를 납세지로 함

 

 

 

소득세법상의 납세의무자

 

자연인 거주자 소득세
비거주자
(법 인격없는) 단체 
ex. 동창회, 동호회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세
법인  

 

1) 납세의무자의 구분 (국적과 무관)

 

  1.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2.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개인

 

2) 주소 여부의 판정

 

  1.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과 자산상태로 보아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외국 항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으로서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인 경우

    •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100% 출자) 등에 파견된 임직원 

  2.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해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로 보아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3) 법인격 없는 단체 등에 대한 납세 의무

 

  1. 1거주자로 보는 경우 (단체 자체를 한 사람으로 취급)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

    •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다.

    • 당해 단체를 구성원과 독립된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본다

  2. 공동사업으로 보는 경우 (소득을 나눠가지는 단체)

    •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이외의 단체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

    • 공동사업자별로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분해한다.

    • 분배된 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소득세 납부의무를 가진다.

 

 

원천징수 및 과세기간

 

1) 원천징수

 

  1. 세원의 일실을 최소화하고 납세편의를 도모

  2. 소득세법에서는 원천징수제도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음

  3. 원천징수제도의 유형

    • 완납적 원천징수 : 원천징수로써 과세를 과세를 종결하고 납세의무자는 별도로 확정신고의무가 없음 (분리과세)

    • *예납적 원천징수 : 원천징수대상이 된 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당해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음으로써 소득세 납세의무를 확정할 때 이를 정산하는 방식 (종합과세)

  4.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국내에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2) 과세기간

 

  1. 원칙 : 1월 1일 ~ 12월 31일

  2.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1월 1일 ~ 사망일까지

  3.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

    •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

    • 출국이라 함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를 말함

  4.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법인세와는 달리 사업개시나 폐업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과세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음 (폐업하더라도 폐업한 사업장 이외의 소득은 얼마든지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

 

 

*예납적 원천징수

 

거주자 ‘갑’의 2020년도 귀속 정기예금이자 4,000만원을 받은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금액의 14%(지방소득세 제외)를 원천징수하여 그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거주자 ‘갑’에게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갑’은 4,000만원에서 원천징수세액 560만원을 차감한 3,440만원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 경우, 거주자 ‘갑’의 금융소득은 2,0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정기예금이자에 대해서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또한 종합소득에 포함시키는 금융소득금액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인

4,000만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한다.

이 때, 정기예금이자를 지급받은 때에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원천징수의 방법을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하는 것.

 

종합적 원천징수

 

종합적 원천징수는 “연말정산”을 거쳐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과세기간별로 정산이라는 과정이다.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 근로소득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

그에 따라 1년간 원천징수한 세액과 연말에 최종적으로 1년간 받은 총급여액에 대하여

종합과세방법에 의한 세액을 비교하여 과부족세금을 산출하여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원천징수의 방법을 “종합적 원천징수”라 한다.


예납적 원천징수와 종합적 원천징수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미이지만,

종합적 원천징수의 경우 “연말정산”이라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원천징수라는

점에서 원천징수의 유형을 달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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